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건축물 일반 청소업
더크린은 건축물 일반 청소업 사업자입니다. 개인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로 국세청 기준 현재 계속사업자입니다. 2020년 2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