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 택시 운송업
개인택시는 택시 운송업 사업자입니다. 개인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로 국세청 기준 현재 계속사업자입니다. 2000년 7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