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 · 가죽 및 모피 제품
연미는 가죽 및 모피 제품 사업자입니다. 개인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로 국세청 기준 현재 계속사업자입니다. 2021년 7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