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 및 창고업 ·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개인화물은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사업자입니다. 개인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로 국세청 기준 현재 계속사업자입니다. 2022년 7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