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합방제한의학회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입니다. 2019년 4월 개업해 업력 8년 차이고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외의 자 및 다단계판매업자※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의미합니다.·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로 국세청 기준 현재 계속사업자입니다. 해운대구에서 같은 업종(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는 15,364곳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307-80-22848
법인구분개인
상호대한통합방제한의학회
법인형태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이외의 자 및 다단계판매업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ex : 동호회,협회,협동조합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