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누리 공동생활가정은 비공개에 있는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사업자입니다.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외의 자 및 다단계판매업자※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의미합니다.·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로 국세청 기준 현재 계속사업자입니다. 고용보험 기준 종업원은 1명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314-80-19002
법인구분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이외의 자 및 다단계판매업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ex : 동호회,협회,협동조합등)
상호사랑누리 공동생활가정
법인형태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이외의 자 및 다단계판매업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ex : 동호회,협회,협동조합등)
대표자권송미
종업원수1명
거래 전 확인
02
확인국세청 기준 계속사업자
확인수집한 지자체 고시공고에 처분·등록말소 기록 없음
사업자 상태
03
사업자 상태
계속사업자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기준 · 2026-10-19 확인
과세유형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관할세무서서대전세무서전화번호 : 042-480-8200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70 (둔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