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본사 서울특별시 은평구
(A+)은평시니어복지센터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사업자입니다.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외의 자 및 다단계판매업자※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의미합니다.·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로 국세청 기준 현재 계속사업자입니다. 은평구에서 같은 업종(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사업자는 178곳입니다. 고용보험 기준 종업원은 53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