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본사 경기도 화성시
우정프라자관리운영위원회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사업자입니다.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외의 자 및 다단계판매업자※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의미합니다.·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로 국세청 기준 현재 계속사업자입니다. 화성시에서 같은 업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사업자는 903곳입니다. 고용보험 기준 종업원은 1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