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 실내건축, 인테리어 (경미한공사) · 2024년 설립
혜윰건축디자인은 실내건축, 인테리어 (경미한공사) 사업자입니다. 2024년 5월 개업해 업력 3년 차이고 개인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로 국세청 기준 현재 계속사업자입니다. 2025년 7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