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경상남도 함안군
신오리명가는 경남 함안군에 있는 사업자입니다. 개인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로 국세청 기준 현재 계속사업자입니다. 2019년 7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