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윤기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사업자입니다. 개인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로 국세청 기준 현재 계속사업자입니다. 2025년 7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