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트릿댄스 진흥을 위한 연구 및 활성화사업 2. 스트릿댄스 보급, 발전을 위한 강습 및 예술교육캠프 개최 3. 스트릿댄스 분야의 인재 발굴 및 신진예술가 육성사업 4. 스트릿댄스 인적,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5. 스트릿댄스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대행, 수탁 사업 6. 스트릿댄스(브레이킹 등) 국제대회, 국제교류행사(공연) 각종 문화 콘서트 등 7. 스트릿댄스 콘서바토리제도 운영 및 국내외 학술회의 등 8.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스트릿댄스 활동 및 문화복지사업 (찾아가는 공연, 교육, 축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