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충청남도 아산시
바나나는 충남 아산시에 있는 사업자입니다. 개인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로 국세청 기준 현재 계속사업자입니다. 2024년 1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