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부동산업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본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특별계획4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사업자입니다.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외의 자 및 다단계판매업자※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의미합니다.·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로 국세청 기준 현재 계속사업자입니다. 용산구에서 같은 업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사업자는 82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