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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정읍시
정읍시정읍시 공고 제2026-1949호2026-10-20

2026년 하반기 수종전환 방제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협조

게시기관정읍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정읍시 공고 제2026-1949호
공고번호1846 정읍시 공고 제2026-1949호 2026년 하반기 수종전환 방제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협조 산림녹지과 2026-10-20 0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jeongeup.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7:49: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 시행을 공고하고자 하오니, 3. 귀 기관에서는 공고내용을 산림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제사업 시행공고문 1부.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 시행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 2026- 호】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긴급 방제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거나 재선충병이 다른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제2항에 따라 정읍시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 및 「산림재난방지법」제4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1.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 2.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3. 대상지역 : 정읍시 용계동 일원(산43, 산43-2) 4. 작업기간 : 2026. 10. ~ 방제완료시까지 5. 작업방법 : 소나무류 벌채(의심목 등 포함)·파쇄, 작업로 개설, 산물수집 및 운반, 훈증더미 제거 등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는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한 내 의견 (붙임서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하여 방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본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 및 확산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방제사 업으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 의 규정취지에 따라 방제작업 시 적극 협조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63-539-576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 명령서 및 의견제출서 각1부. 끝. 2026. 10. 20. 정 읍 시 장 [별지 제52호서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제 2026 - 호 | 명령을 받는 자 (의무자) | 성명 정읍시 용계동 일원 산림소유자 및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 | 주소 | 방제대상 | 수량(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 등(기타고사목 등) | 면적(ha) | 소재지 정읍시 용계동 일원(산43, 산43-2) | 방제기간 | 2026. 10. ~ 2026. 12. (방제사업 완료시까지) | 방제방법 (해당 사항 표기) | [√] 벌채 [ ] 훈증 [ ] 소각 [ √ ] 파쇄 [ ]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 ]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 그 밖의 조치내용 (자세하게 서술) | 1. 벌채 방법 : 소나무류 모두베기 2. 수집 위한 운재로 개설 3.직경 2cm 이상 소나무류 잔가지등 벌채산물 전량 수집 하여 처리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제조치를 명합니다. | 2026년 10월 20일 | 정읍시장 | | 유의사항 | 이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202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따른 고사목 벌채, 파쇄 및 훈증, 작업로 개설 등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정읍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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