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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강서구
강서구기획실2026-10-21

2026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

게시기관강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기획실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bsgangseo.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1: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게시물 내용 2026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1326호 등록일 2026-10-21 기획실 연락처 051-970-4014 2026년도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공고).pdf 2026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정비심의회 위원 명단(공고).hwpx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도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공고).pdf

PDF 첨부 본문
2026년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회 의 명 의정비심의위원회 회 차 제1회 강서구청 일 시 2026. 10. 15.(목) 15:00 장 소 재난안전상황실(4층) 출석위원 9명(재적위원 10명중 1명 불참) 1. 개회 2. 국민의례 3. 위원소개 및 안내말씀(위촉장) 회의진행 4. 위원장 선출 순 서 5. 회의자료 등 설명 6. 안건 심의 7. 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제10대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의 건 상정안건 3. 제10대 강서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의 건 4.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대한 주민여론조사 결정의 건 5. 2027년도 연간 의정비의 최대・최소 금액 결정의 건 발 언 내 용 발 언 자 토론 (질의 및 답변) 요지 (위원 소개, 회의 식순 및 안내말씀) ○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최고 연장자이신 기획계장 OOO 위원님을 임시 위원장으로 모시고 위원장 선출 건을 진행하려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OOO ○ 없습니다. (위원)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계장 OOO 위원님을 임시위원장으로 모시고, 위원장 선출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 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하게 되는 2026년도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그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OOO 의안번호 제1호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 위원장) (의사봉 3타) ○ 의정비심의위원장은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본 심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여 주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OOO ○ OOO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OOO ○ 저도 OOO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OOO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임시 위원장) OOO ○ 없습니다.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OOO 위원이 OOO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 위원장) (의사봉 3타) 발 언 내 용 발 언 자 토론 (질의 및 답변) 요지 ○ 여러 명망있는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OOO 2026년도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위원장)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원활한 의정비 심의를 위하여 먼저 회의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OOO입니다. 기획실장 회의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설명) ○ 기획실장님, 회의자료 설명 감사드립니다. ○ 의정비 결정 절차 및 자료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지만, 생소하기도 하고,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역주민 수, 자치단체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회의자료 설명만 듣고 바로 의정비 심의를 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심도 있는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OOO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 혹시 회의중이라도 심의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직원을 통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 하겠습니다. 발 언 내 용 발 언 자 토론 (질의 및 답변) 요지 ○ 그럼 의안번호 제2호 ‘제10대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OOO ○ 의정활동비는 2027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연도별로 (위원장) 기준금액을 결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급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급되는 사안입니다. ○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의견 없으시면, OOO 의정활동비는 법령상 상한 금액으로 (위원장) 지급되고 있으니,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어떨까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OOO ○ 없습니다. (위원) ○ 재적위원 2/3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2027년도부터 2030년까지 의정활동비는 현 금액대로 동결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제10대 강서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OOO 지급기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의사봉 3타) ○ 월정수당은 모든 지자체가 달리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회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2027년도 및 2028년~2030년도 지급기준 금액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 언 내 용 발 언 자 토론 (질의 및 답변) 요지 OOO ○ 2027년도 월정수당을 3.5%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게 (위원) 되면, 매년 3.5%씩 인상되나요? ○ 2027년은 3.5% 인상이 적용되며, 2028년부터는 공무원 보수 기획계장 인상률 만큼 인상 또는 1/2큼 인상 등 인상률을 별도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OOO ○ 정리하면, 2030년도 지급 기준까지 오늘 회의에서 모두 결정 (위원장) 해야 추후 의정비에 적용되게 됩니까? ○ 만약 2027년도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내로 결정할 기획계장 경우, 오늘 회의 의결으로 최종 확정이 가능합니다. ○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오늘 결정 사항은 2027년도 인상률을 기획실장 먼저 결정하고 2028년~2030년도는 보수인상률 범위내에서 인상률을 각각 어떻게 정할지 의결하는 것입니다. ○ 2022년 의정비심의회 시,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상향 조정한 OOO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의정비는 주민 정서를 고려 (위원) 할 때 공무원 인상분과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관례상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기획계장 ○ 참고로 3.5% 인상를을 적용하면 약 연110만원 증액됩니다. ○ 하지만 이번 원구성 지연 문제가 언론을 통해 대두된 바 있으며 OOO 주민들도 관련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 심의위원으로서 이러한 사항도 심의 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구성이 지연되어, 예산심의 등 회의가 지연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OOO ○ 다만, 강서구는 관할 면적이 타 지자체에 비해 넓어 차량 (위원) 유지비가 타 구에 비해 매우 크다는 현실적인 여건과 주말, 공휴일에도 활동하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 언 내 용 발 언 자 토론 (질의 및 답변) 요지 ○ 하지만 과도한 의정비 인상은 주민 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원구성 지연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은 의회에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강서구는 부산 내 재정자립도가 높고 향후 할 일이 많은 OOO 지 역 입 니 다 . 또한 3.5%를 초과할 경우, 여론조사 비용 및 (위원) 절차적 부담이 크고, 앞으로 충실히 의정활동에 임해달라는 의미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이 적정하다고 생각 합니다. ○ 원구성이 지연된 사항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함과 OOO 동시에, 향후 구민을 위해 더욱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에 임해 (위원) 달라는 취지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OOO ○ 올해 위원회를 통해 의정비를 결정하고, 추후 조정하고 싶을 시, (위원) 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OOO ○ 아닙니다. 올해 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위원장) 의정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강서구 면적이 타 지자체에 OOO 비해 넓기 때문에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를 고려해서 인상해야 (위원) 한다고 생각합니다. OOO ○ 타 위원님들의 말씀과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공무원 보수 (위원) 인상률만큼 인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2027년도는 2026년도 공무원 OOO 보수인상률인 3.5%를 반영하고, 2028년~2030년도는 직전년도 (위원장)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OOO ○ 없습니다. (위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토론 (질의 및 답변) 요지 ○ 재적위원 2/3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2027년도 월정 수당은 현 월정수당에서 3.5% 인상, 2028년부터 2030년도 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OO ○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대한 주민여론 (위원장) 조사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2027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인상률(3.5%)을 초과하지 않도록 결정되었으므로 주민여론조사는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OOO ○ 없습니다.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호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를 미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OO ○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2027년도 연간 의정비의 최대·최소 (위원장) 금액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2027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이 3.5%를 초과하지 않아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본 안건은 폐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OOO ○ 없습니다.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호 2027년도 연간 의정비의 최대· 최소 금액 결정의 건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OO ○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위원장) 강서구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회의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 이것으로 2026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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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13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정비심의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2027년~2030년도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다 음 과 같이 게시합니다. | 연번 | 추천 단체(기관) | 성 명 | 1 | 강서구 체육회 | 김재업 | 2 | 강서구주민자치위원협의회 | 김대련 | 3 | 강서구주민자치위원협의회 | 백실근 | 4 | 강서구주민자치위원협의회 | 이경수 | 5 | 강서구주민자치위원협의회 | 신후남 | 6 | 강서구통장단협의회 | 윤외중 | 7 | 강서구통장단협의회 | 김철호 | 8 | 부산지방변호사회 | 노환주 | 9 | 부산강서구의회 | 김경옥 | 10 | 부산강서구의회 | 하성덕 | 붙임: 회의록(2026년 의정비심의위원회) 2026. 10. 21.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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