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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해남군
해남군환경과2026-10-21

2026년 공동집하장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게시기관해남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해남군 공고 제2026-2313호
등록일2026-10-21
게시기간2026-10-21 ~ 2026-11-10
기관 홈페이지www.haenam.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1: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기간: 2026. 10. 21. ∼ 2026. 11. 10.(21일간) 2. 설치목적: 공동집하장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생활쓰레기 등 무단 투기를 예방하여 원활한 영농폐비닐 배출 활성화 3. 위치 및 수량: 해남군 옥천면 흑천리 공동집하장 외 2개소 4. 의견제출 기한: 2026. 11. 10.(화)

2026년 공동집하장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해남군 공고 제2026 – 2313호 2026년 공동집하장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해 남 군 수 1.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21. ∼ 2026. 11. 10.(21일간) 2.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 내용 가. 사업내용: 2026년 공동집하장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나. 설치목적: 공동집하장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생활쓰레기 등 무단 투기를 예방하여 원활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다. 설치장소 및 수량 연번 | 읍면 | 마을명 | 설치 지번 | 비고 | 1 | 옥천면 | 흑천마을 | 옥천면 흑천리 857-1 | | 2 | 옥천면 | 서원마을 | 옥천면 신죽리 598-3 | | 3 | 현산면 | 송촌마을 | 현산면 월송리 956-1 외 1필지 | | 4. 공고방법: 해남군 홈페이지(0http\://www.haenam.go.k;1;0;0;http://www.haenam.go.k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haenam.go.kr) 5. 의견제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서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해남군청 환경과(자원재활용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환경과 (59028) - 팩스: (061)530-5585 나. 제출기한: 2026. 11. 10.(화) 다. 문의처: 해남군청 환경과 자원재활용팀 ☏(061)530-5067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접수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2026년 공동집하장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해남군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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