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기간: 2026. 10. 21. ∼ 2026. 11. 10.(21일간)
2. 설치목적: 공동집하장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생활쓰레기 등 무단 투기를
예방하여 원활한 영농폐비닐 배출 활성화
3. 위치 및 수량: 해남군 옥천면 흑천리 공동집하장 외 2개소
4. 의견제출 기한: 2026. 11. 10.(화)
2026년 공동집하장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해남군 공고 제2026 – 2313호
2026년 공동집하장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해 남 군 수
1.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21. ∼ 2026. 11. 10.(21일간)
2.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 내용
가. 사업내용: 2026년 공동집하장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나. 설치목적: 공동집하장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생활쓰레기 등
무단 투기를 예방하여 원활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다. 설치장소 및 수량
연번 | 읍면 | 마을명 | 설치 지번 | 비고 |
1 | 옥천면 | 흑천마을 | 옥천면 흑천리 857-1 | |
2 | 옥천면 | 서원마을 | 옥천면 신죽리 598-3 | |
3 | 현산면 | 송촌마을 | 현산면 월송리 956-1 외 1필지 | |
4. 공고방법: 해남군 홈페이지(0http\://www.haenam.go.k;1;0;0;http://www.haenam.go.k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haenam.go.kr)
5. 의견제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서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해남군청 환경과(자원재활용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환경과 (59028)
- 팩스: (061)530-5585
나. 제출기한: 2026. 11. 10.(화)
다. 문의처: 해남군청 환경과 자원재활용팀 ☏(061)530-5067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접수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2026년 공동집하장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해남군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