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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서구
강서구건축과2026-10-21

방화동 555-1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게시기관강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827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1: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39호(2026.01.22.)로 결정되고, 제2026-394호(2026.07.09.)로 정정된 ‘강서구 방화동 555-1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신혼부부 안심주택)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 제22조 및 28조에 따라 ‘강서구 방화동 555-1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강 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26. 10. 21. ~ 2026. 11. 4.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청년주거과(02-2133-6287)와 강서구청 통합신청사 건축과(02-2600-639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다. 열람내용 : 강서구 방화동 555-1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라.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마. 기타 사항 - 열람사항은 개별 통보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열람내용은 최종결정 내용이 아니며, 결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열람공고문(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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