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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검단구
검단구보건행정과2026-10-21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검단구
지역인천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geomdan.go.kr/main/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1: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검단구공고 제2026 – 41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21.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의 조례 위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명시(안 제1조, 안 제7조제1항) ○ 별지1호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참조 : 보건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32-718-2211 / 팩스 032-718-2390 - 우편: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125번길 12, 검단구보건소 2층 보건행정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의 조례 위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명시(안 제1조, 안 제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복지정책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25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수료”를 “수수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재직(예정) 증명서 | | |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재직(예정) 사항 | 소속(예정) 업소명 | 사업자등록번호 | 영업장 주소 | | 영업주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영업주 | (서명 또는 인) |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장 | 귀하 | | | 안 내 및 유 의 사 항 | 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강 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검단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 | |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의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진찰, 검사, 방사선진단 등 진료수가 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수수료 는 별표 2에 따른다.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 수수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한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관계 법령 발췌 지역보건법 |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 제30조(수수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7.>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②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7.> ③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 12. 7.> ④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 대상자가 건강진단 실시기간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실시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8., 2023. 12. 7.> ⑥ 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유예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2. 4. 28., 2023. 12. 7.>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2023. 11. 22.> [시행일: 2026. 9. 29.] |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검 토 구 분 | 유 | 무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 | |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 | |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 | |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 |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 | | 6. 기타 문제점 | | | 국(군․구)별 의견 | 협의개요 | 국별 | 제 출 의 견 | 검 토 내 용 | | | | | | 의 견 제 출 서 | 1. 자치법규명 | | 2. | 성명(단체명/대표자)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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