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시행하는 『군도76호선(선재해안도로) 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계획열람 공고문(3차 정정)[군도76호선(선재해안도로) 개설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옹진군 공고 제2026 – 952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3차 정정)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시행하는 『군도76호선(선재해안도로) 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번 수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3780823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pixel, 세로 99pixel2026년 10월 21일
옹 진 군 수 (인)
1. 사업개요
가. 공 사 명 : 군도76호선(선재해안도로) 개설공사
나. 시행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472-126 ~ 465-18
다. 사 업 량 : 도로개설 L=240m, B=10.95m
라. 시행기간 : 2026. 4. ~ 2027. 12.
마. 시 행 자 :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2. 편입토지 : [붙 임] 참조
3. 보상시기 : 2026. 10월부터 보상협의(절차 및 구비서류 개별통보)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의 산정) 규정에
의거 3인(인천광역시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인천광역시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 감정
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군과 토지소유자가 협의
하여 계약을 체결함.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 및 진행할 예정임.
다.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토지
소유자 개인별로 통지 예정임.
5.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아래 추천방법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음.
나.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총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인천광역시 옹진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함.
6.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 지급(계좌 입금)
7.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건설과 토목2팀(☎032-899-2942)
8. 열람 및 이의신청
관계도면 및 보상대상 토지조서를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9.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같은 법」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 규정 등에 의거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잔여지의 해당여부 판단은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원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관 계 인 | 비고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종류 |
1 | 영흥 선재리 | 472-134 (472-126) | 임 | 1,182 | 1 | 백*수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 | | | |
2 | 영흥 선재리 | 472-133 (472-121) | 임 | 748 | 134 | 임*초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인천 옹진****조합 | 인천 제물포구 신흥동 | 근저당권, 지상권 | |
3 | 영흥 선재리 | 470-2 (470) | 임 | 1,058 | 346 | 박*식 | 인천 남구 주안동 | | | | |
4 | 영흥 선재리 | 산48-11 (산48-3) | 임 | 2,027 | 17 | 박*식 | 인천 남구 주안동 | | | | |
5 | 영흥 선재리 | 산48-10 (산48-1) | 임 | 9,577 | 2,982 | 주식회사 동***가스켓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 | | |
6 | 영흥 선재리 | 산48-12 (산48-4) | 임 | 3,264 | 2 | 김*심 | 인천 옹진군 영흥면 | | | | |
김*옥 | 인천 옹진군 영흥면 |
7 | 영흥 선재리 | 465-18 | 도 | 11,166 | 378 | 국 | | | | | |
소 계 | 8 =SUM(ABOVE)??%g,;;29,022 =SUM(ABOVE) %g, 29,022 29,022 | 8 =SUM(ABOVE)??%g,;;3,860 =SUM(ABOVE) %g, 3,860 3,860 | | | | | | |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물건의 종류 | 규격 | 수량 및 면적 | 소유자 | 소유자 | 비고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1 | 영흥 선재리 | 472-133 (472-121) | 사과나무 | 5년생/지름1~2㎝, 높이 1~2m | 4주 | 임*초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인천 옹진 **** 조합 | 인천 제물포구 신흥동 | |
대추나무 | 5년생/지름4㎝, 높이 3~4m | 1주 |
감나무 | 5년생/지름1~2㎝, 높이 1~2m | 11주 |
꾸지뽕나무 | 14년생/지름5㎝, 높이 3~4m | 10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