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에서 재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법곡소하천 개선복구사업(2공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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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 기준(영동군)
1.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 신청자격 :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공고(영동군 공고 제2026-732호)에 등록된 업체
❍ 평가기준
구 분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 | 60점 | 40점 | - |
수행가격 | 40점 | 60점 | 100점 |
2. 결정방법
❍ 영동군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자기평가서, 가격제안서,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별표]에 따른 수행능력 및 수행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한다.
❍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기관을 지정하며, 제안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소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제출업체가 없을 경우 영동군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순서로 지정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기준 및 세부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3. 유의사항
❍ 점검대상 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 회사인 안전점검 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제출 서류는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신청
- 담합이나 타인의 신청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신청
[별표]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 및 세부평가 기준
총 괄(배점기준)
구 분 | 1억 원 이상 | 1억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 | 60점 | 40점 | - |
수행가격 | 40점 | 60점 | 100점 |
※ 평가 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점검비용별 사업수행능력 및 수행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 수행능력 평가(점검비용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 배점(최대) | 비고 |
1. 참여기술인 | 40 | 소 계 | 40 |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16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15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8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1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 30 | 소 계 | 30 | |
・건설 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2점 × 개소 | 24 |
・ 건설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1점 × 개소 | 6 |
3. 업무중첩도 | 10 | ・ 영동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실적당 2점 × 현장수 ( 감점) | 10 (-10) | 실적없는 경우10점 (최저-10)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건설기술진흥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시정’처분은 0.5점 ‘부실’처분은 1.0점 감점 | 10 | |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10 | |
・BBB- 이상 | 8 |
・B- 이상 | 6 |
・CCC+ 이하 | 4 |
・미제출 | 0 |
총 계 | 100 | 평점 : 평가점수 × 60% (1억원 이상) |
1)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직무분야 ‘토목’에 한함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 정밀진단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업무중첩도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영동군에서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산하기관 포함
ex) 시설공단, 국학진흥원 등)으로 평가한다.
5) 신용도 평가(신용평가등급)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수행능력 평가(점검비용 1억원 미만(5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 배점 (최대점수) | 비고 |
1. 참여기술인 | 40 | 소 계 | 40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16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15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8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1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3년간) | 30 | 소 계 | 30 | |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2점 × 개소 | 24 |
・건설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1점 × 개소 | 6 |
3. 점검・진단 평가결과 | 2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건설기술진흥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시정처분은 0.5점 부실처분은 1.0점 감점 | 20 | |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10 | |
・BBB- 이상 | 8 |
・B- 이상 | 6 |
・CCC+ 이하 | 4 |
・미제출 | 0 |
총 계 | 100 | 평점 : 평가점수 × 40%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1)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직무분야 ‘토목’에 한함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 정밀진단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신용도 평가(신용평가등급)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수행가격 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 99점 |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 98점 |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 97점 |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 96점 |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 95점 |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 94점 |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 93점 | |
・예정가격 9번째 근접 : 92점 | |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 91점 | |
・예정가격 11번째 근접 : 90점 | |
・예정가격 12번째 근접 : 89점 | |
총계 | 100 | 평가점수 × 40%(1억원 이상일 경우) 평가점수 × 60%(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일 경우) 평가점수 × 100%(5천만원 미만일 경우)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ex)A업체 : 100만원, B업체 : 100만원, C업체 : 110만원, D업체 : 120만원
⮕평균가격 107.5만원으로 C업체 100점, A업체 99점, B업체 99점, D업체 97점
2) 예정가격 산정은 참여업체 수행가격 제안가 평균가격(원단위 이하 절사)으로 한다.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4) 최고 및 최저제안가 모두 제안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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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2026-1419호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영동군에서 재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법곡소하천 개선복구사업(2공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영 동 군 수
공 고 명 : 법곡소하천 개선복구사업(2공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법곡소하천 개선복구사업(2공구)
나. 위 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명천리 42-4번지 일원(법곡소하천)
다. 사업기간 : 2025. 11. 5. ~ 2027. 8. 20.
라. 사 업 량 : 제방정비 L=789m, BOX교량 3개소, 제방둑마루포장 610m 등
마. 시 공 사 : ㈜경산토건
바. 공 사 비 : 2,613,578,000원(VAT포함, 관급자재별도)
사. 안전점검 비용 : 10,000,000원(VAT 별도)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종류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01조의2 가설구조물 사용 건설공사
※ 높이 2m이상인 흙막이지보공, 천공기, 항타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나. 점검횟수 : 6회
다. 점검비용 : 10,000,000원(부가세 별도)
라. 점검시기 : 현장협의
마. 점검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 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영동군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등록업체
※ 영동군 공고 제2026-732(2026.04.30.)호
나. 결정방법
- 영동군 공고 제2026-802(2026.05.15.)호로 공고된 「영동군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평가기준] 구 분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 | 60점 | 40점 | - |
수행가격 | 40점 | 60점 | 100점 |
∙ 「영동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수행능력 및 수행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높은 신청자 선정.
∙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기관을 지정하며, 제안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소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제출업체가 없을 경우 영동군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순서로 지정.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계약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에서 제안한 수행가격
다.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가격 제안가 하한율
가. 가격 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나. 가격제안 최저가 : 10,000,000원 × 87.745% = 8,774,500원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실격처리)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0. 21.(수) 09:00 ~ 2026. 10. 27.(화) 16:00까지
※ 평일 09:00 ~ 18:00 근무시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서식 1]
-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 3]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결과통보 : 2026. 10. 29.(목)
열람 및 이의 신청
가. 기 간 : 2026. 10. 29.(목)
나. 방 법
-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서류복사 불가)
-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나. 점검대상 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 회사인 안전점검 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다. 제출 서류는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라.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신청
-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전한 신청
- 담합이나 타인의 신청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신청
마.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승인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는 지정 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을 우선 적용함.
아.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실격처리).
자. 세부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수 있음.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재난안전과 하천팀(☏043-740-3923)으로 문의.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등(서식) 각 1부. 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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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9호서식]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1. 공 사 명 | |
2. 시 공 사 | |
3. 발 주 자 | |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5. 공사개요 |
공 사 비 | | 공사기간 | |
현장주소 | |
공사내용 | |
6. 안전점검 신청 개요 |
안전점검 종류 |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
안전점검 내용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
안전점검 비용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고인 ㅇㅇㅇ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中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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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신청서 | | 접수 | | 검토 | | 수리 | | 통보 |
신고인 |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210mm×297mm[백상지(80g/㎡)] |
[서식3] 가격제안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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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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