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26-2424호(2026. 10. 13.)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문) 1부. 끝.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2493호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가평군 공고 제2026-2424호(2026. 10. 13.)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가평군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내용
○ 건축허가 개요(사업내역)
대지위치 | 대지면적 | 연면적 | 주용도 | 층수(동수) |
가평읍 읍내리 502외 1필지 | 2,794㎡ | 900.71㎡ | 종교시설 (교회) | 지하1층/지상3층 (1동) |
○ 안전점검비용 : 금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지정결과(점수평가 결과 - 5천만원 미만, 입찰가격, 나라장터 가격순위)
업체명 | 입찰가격 | 종합점수 | 입찰가격 점수 | 사업수행능력평가 수 | 비 고 |
주식회사 티에스에스구조 엔지니어링 | 2,544,810원 | - | - | - | |
▣ 기타 안내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동 건축허가의 시공자와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안전점검비용에 따른 참여인원의 투입인원, 투입일, 금액산정내역 및 참여인원의 관련자격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과 건축민원팀(☎031-580-23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