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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차량등록과2026-10-21

무단방치 자동차(사망말소자 등) 자진처리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등록과
공고번호김포시 공고 제2026-2717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gimpo.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1: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내 주택가,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서를 발송하고자 하나, 소유자 사망말소,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10.21.(수) ~ 2026.11.10.(화) 2. 공고대상 : 9791 1대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끝.

무단방치 차량 사망말소자 등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문_261021.pdf

PDF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2717호 무단방치 자동차(사망말소자 등) 자진처리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관내 주택가,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서를 발송하고자 하나, 소유 자 사망말소,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1. 김 포 시 장 1. 공고기간 : 2026.10.21.(수) ~ 2026.11.10.(화) 2. 공고대상 차량번호 소유자 주소지 방치장소 보관장소 장기동 1886-2 145모9791 고*영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고창마을KCC 지하1층 금강폐차장 ***, ***동 ***호 주차장 D-103 기둥 근처 3.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 명령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명령에 응한 경우 : 범칙금 20~30만원 부과 -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범칙금 100~150만원 부과 나.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 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는 강제 폐차됩니다. 다. 또한 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문 의 처 : 김포시 차량등록과 차량특사경팀 (☎ 031-5186-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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