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택가,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서를 발송하고자 하나, 소유자 사망말소,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10.21.(수) ~ 2026.11.10.(화)
2. 공고대상 : 9791 1대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끝.
무단방치 차량 사망말소자 등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문_261021.pdf
PDF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2717호
무단방치 자동차(사망말소자 등) 자진처리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관내 주택가,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서를 발송하고자 하나, 소유
자 사망말소,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1.
김 포 시 장
1. 공고기간 : 2026.10.21.(수) ~ 2026.11.10.(화)
2. 공고대상
차량번호 소유자 주소지 방치장소 보관장소
장기동 1886-2
145모9791 고*영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고창마을KCC 지하1층 금강폐차장
***, ***동 ***호 주차장 D-103 기둥
근처
3.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
명령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명령에 응한 경우 : 범칙금 20~30만원 부과
-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범칙금 100~150만원 부과
나.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
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는 강제 폐차됩니다.
다. 또한 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문 의 처 : 김포시 차량등록과 차량특사경팀 (☎ 031-5186-4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