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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건축녹지과2026-10-21

2026년 제2회 개발행위 허가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알림...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녹지과
공고번호6340 평택시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공고 제2026-50호 2026년 제2회 개발행위 허가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알림... 건축녹지과 2026-10-21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1: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6조(청문),「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등기수령현황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공고 제2026-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6조(청문),「행정절차 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으로 발송 하였 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21.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1. 공고내용 : 개발행위허가 허가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알림 2.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허가취소 3. 처분 원인이 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 (허가기간 만료 및 이행보증금 미예치) 4. 청문대상 청문대상 | 주소 | 허가번호 | 허가위치 | 성○철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운곡로 60, ○동 ○호 | 허가 제2021-67-2호 | 청북읍 율북리 산60 | 박○수 | 경기도 평택시 현신3길 75, ○동 ○호 | 허가 제2022-48-2호 | 안중읍 안중리 277-221 | 조○남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길 ○ | 허가 제2024-66호 | 안중읍 용성리 532-13 외 1필지 | 민○완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 ○ | 허가 제2024-69호 | 안중읍 덕우리 413 외 2필지 | 박○연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1길 12, ○동 ○호 | 제2017-77-02-1-가-도로 허가 제2021-62-1호 | 포승읍 석정리 1197-43 외 4필지 포승읍 석정리 1197-57 외 4필지 | 이○준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55, ○동 ○호 | 제2017-77-02-1-가-도로 | 포승읍 석정리 1197-43 외 4필지 | 이○성 |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28, ○동 ○호 | 허가 제2021-62-1호 | 포승읍 석정리 1197-57 외 4필지 | 박○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복용로29번길 52, ○동 ○호 | 허가 제2021-62-1호 | 포승읍 석정리 1197-57 외 4필지 | 이○진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로 55, ○동 ○호 | 허가 제2021-62-1호 | 포승읍 석정리 1197-57 외 4필지 | 김○희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로 112, ○동 ○호 | 허가 제2021-87-2-가호 | 현덕면 덕목리 502-3 외 11필지 | 최○아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곡길 27, ○동 ○호 | 허가 제2021-87-2-가호 | 현덕면 덕목리 502-3 외 11필지 | 김○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206, ○동 ○호 | 허가 제2021-87-2-가호 | 현덕면 덕목리 502-3 외 11필지 | 허○정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24번길 ○, ○호 | 허가 제2021-87-2-가호 | 현덕면 덕목리 502-3 외 11필지 | 5. 청문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6. 12. 9.(수) 09:00~18:00 / 2026. 12. 10.(목) 09:00~18:00 나. 장소 :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사무실(본관 2층) 6. 공고기간 : 2026. 10. 21.(수) ~ 2026. 11. 4.(수) 7.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기타사항 : 당사자 등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어떠한 의견제출도 없을 시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택시청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개발행위팀(031-8024-8491~3)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평택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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