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산청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산청군 고시 제2026-156호
등록일2026-10-21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1: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신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3조(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규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및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인정 고시(신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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