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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주시 공고 제2026-2709호2026-10-21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기준 공고

게시기관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광주시 공고 제2026-2709호
공고번호5748 광주시 공고 제2026-2709호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기준 공고 도시개발과 2026-10-21 3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gjcity.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1: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아목에 따른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 및 5년 이상 거주자,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사항 :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 2.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 고 일 : 2026. 10. 21.(수) 4. 공보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사업자 선정기준 공고문(실외체육시설) (2026). 끝.

사업자 선정기준 재공고문(실외체육시설) (2026).pdf

PDF 첨부 본문
광주시 공고 제2026 - 2709호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기준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아목에 따른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 및 5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 시설 사업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광 주 시 장 1. 선정대상 시설별 개소 비고 실외체육시설 1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 공고에 따름 2. 신청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 사업자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 광주시 관내 개발제한구역(GB) 내 주거용 건축물 거주를 의미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기준 :【별표 1】참조 3. 선정기준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및 제22조 [별표2]에 적합하여야 함 나. 실외체육시설의 진입로 조건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건축법」상 도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②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의 진입이 가능하여야 함 ③ 주변 환경의 토지 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함 다. 임야의 토지 및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설치가 불가함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함 4.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3.(14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11. 4. ∼ 2026. 11. 17.(14일간) ※ 평일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접수장소 : 광주시청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광주시청 9층)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및 택배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1식(【별표 3】참조) 5. 선정방법 및 통지 가. 사업자 선정은 신청자격 적합여부와 평가점수를 종합한 후 사업자 선 정 및 개별 통지 나. 평가점수는 【별표 4】배점표에 따른 정량평가후 신청인 중 최고득점 신 청자 선정 다. 마을공동 사업자 신청은 각 시설별 1마을(行政 里)당 각 1건으로 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 전부를 무효 처리함 라.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른 차순위자에게 순차적으로 승계함 마. 심의결과는 비공개하며, 선정 결과 및 안내 사항은 서면으로 개별 통지 합니다. 6.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접수 후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단, 광주시에서는 선정 검토와 관련한 필요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나. 다음의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함 ①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사업자로 선정된 후 관계법령에 따라 절차이행 중 반려ㆍ불허가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③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④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관계법령상 위법행위가 있거나, 위법행위가 발생하여 행정조치 중인 경우 다.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완료시까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행정례에 따릅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031-760-2963) 으로 문의 바람 【별표 1】 마을공동 확인기준 구 분 확 인 기 준 ○ 마을공동(개발제한구역 내) ○ 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 (마을명 또는 부락명) ○ 마을공동 추진 사업계획서 (사업추진 회의록, 회칙) ○ 참여자 명단(주민등록초본 첨부) - 개발제한구역 거주자로 마을(부락) 인원의 과반수이상 동의서 제출 5년 이상 거주자 확인기준 구 분 확 인 기 준 ○ 허가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 주민등록등·초본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주소이력 기재된 것) 지정 당시 거주자 확인기준 구 분 확 인 기 준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2.08.25.)부터 ○ 주민등록등·초본 허가신청일 현재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소이력 기재된 것)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광주시 개발제한 ○ 공통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 - 주민등록등·초본 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 등기부등본 -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 사유서와 증빙 자료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 -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 대상 취학 학생의 취학기간이 명기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 생활기록부 또는 졸업증명서 ※ 본 공고의 거주 요건은 '광주시 관내 개발제한구역(GB) 내 주거용 건축물' 거주를 의미합니다. 【별표 2】 실외체육시설 설치기준 ■ 일반기준 ○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1] 및 제22조 관련 [별표 2]에 적합하여야 함 ○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산지 관리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환경관계법령」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 개별기준 1. 체육시설 설치범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 구장․잔디야구장(인조잔디 포함),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 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외) 2. 부대시설 설치기준 ○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 휴게소 등 체육시설 운영에 불가피한 부대시설로 한정하되, 필요한 최소 규모로 할 것 ○ 건축 연면적은 300㎡ 이하로 하며, 시설 부지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 가로 설치할 수 있음 3. 기타 제한사항 ○ 임야의 토지 및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설치할 수 없음 【별표 3】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자 선정 신청서 신청시설 □ 실외체육시설 신청자격 □ 마을공동 □ 5년 이상 거주자 □ 지정 당시 거주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 Tel : 신 청 인 번호 H.P : 주 소 위 치 소유구분 □ 본인소유 신청토지 □ 타인소유 지목 면적 ㎡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1부 (사업계획서, 배치계획도, 사업비 산출내역 및 충당계획 등) 3.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 5년 이상 거주자 및 지정 당시 거주자 구비서류 확인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4.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또는 토지 소유여부 확인서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5. 토지사용승락서(타인 소유의 토지의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1부 6.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시장 귀하 【별표 4】 〇 실외체육시설 선정 배점표(공고일 기준) 항목(배점기준) 세부기준 비율(%) 비 고 토지 소유 여부 본인 소유토지 100% 100 본인 소유토지 50% 이상 70 (20점) 본인 소유토지 50% 미만 30 30년 이상 100 토지 보유 기간 20년 이상 80 (10점) 10년 이상 60 10년 미만 30 6m 이상인 도로 100 진입도로 현황 4m 이상인 도로 60 (20점)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 30 전부 3등급 100 생태자연도 등급 3등급이 50% 이상 70 (20점) 3등급이 50% 미만 40 토지현황(대지화가 되어있는 100% 100 토지 비율) 50% 이상 100% 미만 75 실외체육시설은 임야인 토지는 불가 (10점) 50% 미만 50 주거용 건축물과의 거리 신청지 경계에서 100m 이내 주거용 건물이 없는 경우 100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며, 거리는 지적선을 (10점) 신청지 경계에서 100m 이내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 50 기준으로 직선거리로 산정 석축, 옹벽 설치 없음 50 입지여건(10점) 절·성토 없음 50 ※ 토지소유권, 토지보유기간 평가 항목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마을공동 토지이거나 마을 구성원 중 동의 한 구성원의 토지인 경우 본인토지 및 그 보유기간으로 평가 ※ 마을공동 신청 시 동의한 구성원 소유 토지가 다수일 경우, 해당 토지 보유기간의 가중평균값(면적 대비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평가 합니다 ※ 토지현황 평가 항목에서 기타 지목의 토지는 농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수개의 지번 신청 시 가장 넓은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 ※ 토지현황 평가 항목에서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제16호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 공장용지· 철도용지· 학교용지· 수도용지· 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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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고 제2026 - 2709호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기준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아목에 따른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 및 5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광 주 시 장 선정대상 시설별 | 개소 | 비고 | 실외체육시설 | 1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 공고에 따름 | 2. 신청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 사업자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 광주시 관내 개발제한구역(GB) 내 주거용 건축물 거주를 의미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기준 :【별표 1】참조 3. 선정기준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및 제22조 [별표2]에 적합하여야 함 나. 실외체육시설의 진입로 조건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건축법」상 도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②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의 진입이 가능하여야 함 ③ 주변 환경의 토지 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함 다. 임야의 토지 및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설치가 불가함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4.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3.(14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11. 4. ∼ 2026. 11. 17.(14일간) ※ 평일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접수장소 : 광주시청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광주시청 9층)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및 택배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1식(【별표 3】참조) 5. 선정방법 및 통지 가. 사업자 선정은 신청자격 적합여부와 평가점수를 종합한 후 사업자 선정 및 개별 통지 나. 평가점수는 【별표 4】배점표에 따른 정량평가후 신청인 중 최고득점 신청자 선정 다. 마을공동 사업자 신청은 각 시설별 1마을(行政 里)당 각 1건으로 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 전부를 무효 처리함 라.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른 차순위자에게 순차적으로 승계함 마. 심의결과는 비공개하며, 선정 결과 및 안내 사항은 서면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6.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접수 후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단, 광주시에서는 선정 검토와 관련한 필요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나. 다음의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함 ①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사업자로 선정된 후 관계법령에 따라 절차이행 중 반려ㆍ불허가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③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④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관계법령상 위법행위가 있거나, 위법행위가 발생하여 행정조치 중인 경우 다.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완료시까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행정례에 따릅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031-760-2963)으로 문의 바람 【별표 1】 마을공동 확인기준 구 분 | 확 인 기 준 | ○ 마을공동(개발제한구역 내) | ○ 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 (마을명 또는 부락명) ○ 마을공동 추진 사업계획서 (사업추진 회의록, 회칙) ○ 참여자 명단(주민등록초본 첨부) - 개발제한구역 거주자로 마을(부락) 인원의 과반수이상 동의서 제출 | 5년 이상 거주자 확인기준 구 분 | 확 인 기 준 | ○ 허가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 ○ 주민등록등·초본 (주소이력 기재된 것) | 지정 당시 거주자 확인기준 구 분 | 확 인 기 준 |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2.08.25.)부터 허가신청일 현재 광주시 개발제한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 주민등록등·초본 (주소이력 기재된 것) |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광주시 개발제한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 ○ 공통 - 주민등록등·초본 - 등기부등본 | -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 | - 사유서와 증빙 자료 | -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 | - 대상 취학 학생의 취학기간이 명기된 생 활기록부 또는 졸업증명서 | ※ 본 공고의 거주 요건은 '광주시 관내 개발제한구역(GB) 내 주거용 건축물' 거주를 의미합니다. 【별표 2】 실외체육시설 설치기준 ■ 일반기준 ○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1] 및 제22조 관련 [별표 2]에 적합하여야 함 ○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환경관계법령」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 개별기준 1. 체육시설 설치범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잔디야구장(인조잔디 포함),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외) 2. 부대시설 설치기준 ○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 휴게소 등 체육시설 운영에 불가피한 부대시설로 한정하되, 필요한 최소 규모로 할 것 ○ 건축 연면적은 300㎡ 이하로 하며, 시설 부지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3. 기타 제한사항 ○ 임야의 토지 및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설치할 수 없음 【별표 3】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자 선정 신청서 | 신청시설 | □ 실외체육시설 | 신청자격 | □ 마을공동 □ 5년 이상 거주자 □ 지정 당시 거주자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 번호 | Tel : H.P : | 주 소 | | 신청토지 | 위 치 | | 소유구분 | □ 본인소유 □ 타인소유 | 지목 | | 면적 | ㎡ | 구비서류 |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1부 (사업계획서, 배치계획도, 사업비 산출내역 및 충당계획 등) 3.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 5년 이상 거주자 및 지정 당시 거주자 확인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4.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또는 토지 소유여부 확인서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5. 토지사용승락서(타인 소유의 토지의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1부 6.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시장 귀하 | 【별표 4】 〇 실외체육시설 선정 배점표(공고일 기준) 항목(배점기준) | 세부기준 | 비율(%) | 비 고 | 토지 소유 여부 (20점) | 본인 소유토지 100% | 100 | | 본인 소유토지 50% 이상 | 70 | 본인 소유토지 50% 미만 | 30 | 토지 보유 기간 (10점) | 30년 이상 | 100 | | 20년 이상 | 80 | 10년 이상 | 60 | 10년 미만 | 30 | 진입도로 현황 (20점) | 6m 이상인 도로 | 100 | | 4m 이상인 도로 | 60 |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 | 30 | 생태자연도 등급 (20점) | 전부 3등급 | 100 | | 3등급이 50% 이상 | 70 | 3등급이 50% 미만 | 40 | 토지현황(대지화가 되어있는 토지 비율) (10점) | 100% | 100 | 실외체육시설은 임야인 토지는 불가 | 50% 이상 100% 미만 | 75 | 50% 미만 | 50 | 주거용 건축물과의 거리 (10점) | 신청지 경계에서 100m 이내 주거용 건물이 없는 경우 | 100 |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며, 거리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직선거리로 산정 | 신청지 경계에서 100m 이내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 | 50 | 입지여건(10점) | 석축, 옹벽 설치 없음 | 50 | | 절·성토 없음 | 50 | | ※ 토지소유권, 토지보유기간 평가 항목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마을공동 토지이거나 마을 구성원 중 동의한 구성원의 토지인 경우 본인토지 및 그 보유기간으로 평가 ※ 마을공동 신청 시 동의한 구성원 소유 토지가 다수일 경우, 해당 토지 보유기간의 가중평균값(면적 대비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토지현황 평가 항목에서 기타 지목의 토지는 농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수개의 지번 신청 시 가장 넓은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 ※ 토지현황 평가 항목에서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제16호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 공장용지· 철도용지· 학교용지· 수도용지· 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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