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아래의 수의계약(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처인구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 처인구 관내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내용 :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마. 추정금액 : 금295,298,000원(추정가격124,579,091원, 부가가치세12,457,909원)
바. 기초금액 : 금137,037,000원
사. 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아.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1.(수) 10:00 ~ 2026.10.27.(화) 10:00
자. 개찰일시: 2026.10.27.(화) 11:00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물량내역서 1부.
4. 조정사유서 1부. 끝.
조정사유서.pdf
PDF 첨부 본문
계약심사 조정내역
○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처인구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단위 : 원)
1)
구 분 설계금액 조사금액 증(-감)액 설계율(%) 조사율(%)
◆ 직접공사비 계 75,378,311 75,467,243 88,932
- 간접노무비 10,236,646 10,230,397 -6,249 17.5% 17.5%
- 산재보험료 2,446,850 2,445,357 -1,493 3.56% 3.56%
- 고용보험료 694,190 693,767 -423 1.01% 1.01%
- 건강보험료 2,102,899 2,101,615 -1,284 3.595% 3.595%
- 노인요양보험료 276,320 276,152 -168 13.14% 13.14%
- 연금보험료 2,778,518 2,776,822 -1,696 4.75% 4.75%
- 퇴직공제부금비 1,345,387 1,344,566 -821 2.3% 2.3%
- 산업안전보건비 1,751,193 1,751,932 739 2.07% 2.07%
- 기타경비 4,036,779 4,037,953 1,174 5.0% 5.0%
- 석면분담금 4,123 4,121 -2 0.006% 0.006%
- 임금채권부담금 61,858 61,820 -38 0.09% 0.09%
소계 101,113,074 101,191,745
- 일반관리비 8,089,045 8,095,339 6,294 8.0% 8.0%
◆ 소계 109,202,118 109,287,084 84,966
- 이윤 14,580,206 14,583,107 2,901 15.00% 15.00%
◆ 공급가액 123,782,325 123,870,191 87,867
- 손해배상공제료 746,766 708,900 0.26477% 0.26477%
- 부가가치세 12,452,909 12,457,909 5,000 10% 10%
◆ 도급비 136,982,000 137,037,000 55,000 0.04%
- 도급자설치관급 158,261,000 158,261,000 0
◆ 총 공사비 295,243,000 295,298,000 55,000
1)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조정내용
○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료 조정
○ 신호수 등 3개공종 및 경유 단가 조정
물량내역서.pdf
PDF 첨부 본문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2026년도 하반기 처인구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 삼계리 410-6일대
케이블설치 F-CV, 0.6/1kV, 3C 2.5㎟ m 108
케이블설치 (지중) F-CV, 0.6/1kV, 2C 6㎟ m 460
케이블설치 (지중) F-CV, 0.6/1kV, 2C 16㎟ m 50
전선관설치공사 PE 28mm, 지중매입 가로등공사 m 426
전선관설치공사 PE 36mm, 지중매입 m 50
접지선설치 F-GV, 6㎟, m 460
보안등주 설치 5m이하, 본 18
LED 보안등기구 설치 LED 50W 이하 EA 18
방수형 접속함 설치 ELB 내장형 EA 18
보안등주 기초(기성품) 설치 중공기초 500*850*675*700 개소 18
가로등 분전반 설치 4회로 대 1
분전반 기초(기성품) 설치 500*850*700 개소 1
반경철관 설치 80*2*2400mm 개소 1
위샤캡 설치 위샤캡, 36mm EA 1
경고표시 테이프 설치 200mmm M 476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2026년도 하반기 처인구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터파기(백호+인력) 백호(0.4㎥)90%+인력10% M3 155
되메우고다지기 백호(0.4㎥)90%+인력10% M3 155
신호수 개소 18
합 계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2026년도 하반기 처인구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2. 봉무리 631-12 일대
케이블설치 F-CV, 0.6/1kV, 3C 2.5㎟ m 110
케이블설치 (지중) F-CV, 0.6/1kV, 2C 6㎟ m 11
케이블설치 (가공) F-CV, 0.6/1kV, 2C 6㎟ m 458
케이블설치 (지중) F-CV, 0.6/1kV, 2C 16㎟ m 50
전선관설치공사 PE 28mm, 지중매입 가로등공사 m 2
전선관설치공사 PE 36mm, 지중매입 m 50
접지선설치 F-GV, 6㎟, m 24
조가선 설치 철선 30㎟ km 300
애자설치 저압용 EA 20
턴버클 설치 턴버클 개 20
가로등주 설치 9m이하, 본 11
LED 가로등기구 설치 LED 150W 이하 EA 11
방수형 접속함 설치 ELB 내장형 EA 11
가로등주 기초(기성품) 설치 중공기초 500*725*950*900 개소 11
가로등 분전반 설치 4회로 대 1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2026년도 하반기 처인구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분전반 기초(기성품) 설치 500*850*700 개소 1
반경철관 설치 80*2*2400mm 개소 1
위샤캡 설치 위샤캡, 36mm EA 1
경고표시 테이프 설치 200mmm M 52
베이스커버설치 가로등주용 EA 11
터파기(백호+인력) 백호(0.4㎥)90%+인력10% M3 17
되메우고다지기 백호(0.4㎥)90%+인력10% M3 17
신호수 개소 11
합 계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2026년도 하반기 처인구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3. 삼계리 281-2일대
케이블설치 F-CV, 0.6/1kV, 3C 2.5㎟ m 90
케이블설치 (지중) F-CV, 0.6/1kV, 2C 6㎟ m 11
케이블설치 (가공) F-CV, 0.6/1kV, 2C 6㎟ m 366
케이블설치 (지중) F-CV, 0.6/1kV, 2C 16㎟ m 50
전선관설치공사 PE 28mm, 지중매입 가로등공사 m 2
전선관설치공사 PE 36mm, 지중매입 m 50
접지선설치 F-GV, 6㎟, m 20
조가선 설치 철선 30㎟ km 240
애자설치 저압용 EA 16
턴버클 설치 턴버클 개 16
가로등주 설치 9m이하, 본 9
LED 가로등기구 설치 LED 150W 이하 EA 9
방수형 접속함 설치 ELB 내장형 EA 9
가로등주 기초(기성품) 설치 중공기초 500*725*950*900 개소 9
가로등 분전반 설치 4회로 대 1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2026년도 하반기 처인구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분전반 기초(기성품) 설치 500*850*700 개소 1
반경철관 설치 80*2*2400mm 개소 1
위샤캡 설치 위샤캡, 36mm EA 1
경고표시 테이프 설치 200mmm M 52
베이스커버설치 가로등주용 EA 9
터파기(백호+인력) 백호(0.4㎥)90%+인력10% M3 17
되메우고다지기 백호(0.4㎥)90%+인력10% M3 17
신호수 개소 9
합 계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2026년도 하반기 처인구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4. 문현로 170번길 43일대
케이블설치 F-CV, 0.6/1kV, 3C 2.5㎟ m 10
인입용비닐절연전선 인입용비닐절연전선, 2심, 2.0mm m 15
케이블설치 DV2.0mm 2C (가공) 경간 1
접지선설치 F-GV, 6㎟, m 2
보안등주 설치 5m이하,2등용 본 1
보안등주 기초(기성품) 설치 중공기초 500*850*675*700 개소 1
LED 보안등기구 설치 LED 50W 이하 EA 2
보안등 점멸기 설치 GPS내장용 EA 1
전선퓨즈 설치 전선용퓨즈 EA 1
애자설치 저압용 EA 2
신호수 개소 1
합 계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2026년도 하반기 처인구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5. 송전리 621-11일대
케이블설치 F-CV, 0.6/1kV, 3C 2.5㎟ m 10
인입용비닐절연전선 인입용비닐절연전선, 2심, 2.0mm m 15
케이블설치 DV2.0mm 2C (가공) 경간 1
접지선설치 F-GV, 6㎟, m 2
가로등주 설치 9m이하, 본 1
가로등주 기초(기성품) 설치 중공기초 500*725*950*900 개소 1
LED 가로등기구 설치 LED 150W 이하 EA 1
보안등 점멸기 설치 GPS내장용 EA 1
전선퓨즈 설치 전선용퓨즈 EA 1
애자설치 저압용 EA 1
신호수 개소 1
합 계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2026년도 하반기 처인구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6. 대대리432-7일대
케이블설치 F-CV, 0.6/1kV, 3C 2.5㎟ m 5
인입용비닐절연전선 인입용비닐절연전선, 2심, 2.0mm m 25
케이블설치 DV2.0mm 2C (가공) 경간 1
접지선설치 F-GV, 6㎟, m 2
보안등주 설치 5m이하, 본 1
보안등주 기초(기성품) 설치 중공기초 500*850*675*700 개소 1
LED 보안등기구 설치 LED 50W 이하 EA 1
보안등 점멸기 설치 GPS내장용 EA 1
전선퓨즈 설치 전선용퓨즈 EA 1
애자설치 저압용 EA 1
신호수 개소 1
빛가리개 설치 후면용 개소 1
합 계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2026년도 하반기 처인구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7. 정수리 130-1일대
케이블설치 F-CV, 0.6/1kV, 3C 2.5㎟ m 5
인입용비닐절연전선 인입용비닐절연전선, 2심, 2.0mm m 15
케이블설치 DV2.0mm 2C (가공) 경간 1
접지선설치 F-GV, 6㎟, m 2
보안등주 설치 5m이하, 본 1
보안등주 기초(기성품) 설치 중공기초 500*850*675*700 개소 1
LED 보안등기구 설치 LED 50W 이하 EA 1
보안등 점멸기 설치 GPS내장용 EA 1
전선퓨즈 설치 전선용퓨즈 EA 1
애자설치 저압용 EA 1
신호수 개소 1
빛가리개 설치 후면용 개소 1
합 계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2026년도 하반기 처인구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8. 사암리산 149-10일대
케이블설치 F-CV, 0.6/1kV, 3C 2.5㎟ m 20
인입용비닐절연전선 인입용비닐절연전선, 2심, 2.0mm m 68
케이블설치 DV2.0mm 2C (가공) 경간 2
접지선설치 F-GV, 6㎟, m 2
가로등주 설치 9m이하, 본 2
가로등주 기초(기성품) 설치 중공기초 500*725*950*900 개소 2
LED 가로등기구 설치 LED 150W 이하 EA 2
방수형 접속함 설치 ELB 내장형 EA 2
애자설치 저압용 EA 2
신호수 개소 2
합 계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2026년도 하반기 처인구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9. 사암리 949일대
케이블설치 F-CV, 0.6/1kV, 3C 2.5㎟ m 5
인입용비닐절연전선 인입용비닐절연전선, 2심, 2.0mm m 15
케이블설치 DV2.0mm 2C (가공) 경간 1
접지선설치 F-GV, 6㎟, m 2
보안등주 설치 5m이하, 본 1
보안등주 기초(기성품) 설치 중공기초 500*850*675*700 개소 1
LED 보안등기구 설치 LED 50W 이하 EA 1
보안등 점멸기 설치 GPS내장용 EA 1
전선퓨즈 설치 전선용퓨즈 EA 1
애자설치 저압용 EA 1
신호수 개소 1
빛가리개 설치 후면용 개소 1
합 계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2026년도 하반기 처인구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10. 사암리 1314일대
케이블설치 F-CV, 0.6/1kV, 3C 2.5㎟ m 15
인입용비닐절연전선 인입용비닐절연전선, 2심, 2.0mm m 110
케이블설치 DV2.0mm 2C (가공) 경간 3
접지선설치 F-GV, 6㎟, m 6
보안등주 설치 5m이하, 본 3
보안등주 기초(기성품) 설치 중공기초 500*850*675*700 개소 3
LED 보안등기구 설치 LED 50W 이하 EA 3
방수형 접속함 설치 ELB 내장형 EA 3
보안등 점멸기 설치 GPS내장용 EA 1
전선퓨즈 설치 전선용퓨즈 EA 1
애자설치 저압용 EA 6
신호수 개소 3
빛가리개 설치 후면용 개소 3
합 계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2026년도 하반기 처인구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11. 좌항리 110-9 일대
케이블설치 F-CV, 0.6/1kV, 3C 2.5㎟ m 15
인입용비닐절연전선 인입용비닐절연전선, 2심, 2.0mm m 115
케이블설치 DV2.0mm 2C (가공) 경간 3
접지선설치 F-GV, 6㎟, m 6
보안등주 설치 5m이하, 본 3
보안등주 기초(기성품) 설치 중공기초 500*850*675*700 개소 3
LED 보안등기구 설치 LED 50W 이하 EA 3
방수형 접속함 설치 ELB 내장형 EA 3
보안등 점멸기 설치 GPS내장용 EA 1
전선퓨즈 설치 전선용퓨즈 EA 1
애자설치 저압용 EA 6
신호수 개소 3
빛가리개 설치 후면용 개소 3
합 계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2026년도 하반기 처인구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12. 좌항리 113-2 일대
케이블설치 F-CV, 0.6/1kV, 3C 2.5㎟ m 264
LED 가로등기구 설치 LED 150W 이하 EA 32
방수형 접속함 설치 ELB 내장형 EA 32
가로등기구 철거 CDM 200W 이하 EA 32
방수형 접속함 철거 ELB 내장형 EA 32
신호수 개소 32
합 계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2026년도 하반기 처인구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13. 이원로 1050-15 일대
케이블설치 F-CV, 0.6/1kV, 3C 2.5㎟ m 10
인입용비닐절연전선 인입용비닐절연전선, 2심, 2.0mm m 19
케이블설치 DV2.0mm 2C (가공) 경간 1
접지선설치 F-GV, 6㎟, m 2
가로등주 설치 9m이하, 본 1
가로등주 기초(기성품) 설치 중공기초 500*725*950*900 개소 1
LED 가로등기구 설치 LED 150W 이하 EA 1
보안등 점멸기 설치 GPS내장용 EA 1
전선퓨즈 설치 전선용퓨즈 EA 1
애자설치 저압용 EA 2
신호수 개소 1
합 계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2026년도 하반기 처인구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14. 죽능리 876 일대
케이블설치 F-CV, 0.6/1kV, 3C 2.5㎟ m 5
인입용비닐절연전선 인입용비닐절연전선, 2심, 2.0mm m 115
케이블설치 DV2.0mm 2C (가공) 경간 3
접지선설치 F-GV, 6㎟, m 6
보안등주 설치 5m이하, 본 3
보안등주 기초(기성품) 설치 중공기초 500*850*675*700 개소 3
LED 보안등기구 설치 LED 50W 이하 EA 3
방수형 접속함 설치 ELB 내장형 EA 3
보안등 점멸기 설치 GPS내장용 EA 1
전선퓨즈 설치 전선용퓨즈 EA 1
애자설치 저압용 EA 6
신호수 개소 3
빛가리개 설치 후면용 개소 3
합 계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2026년도 하반기 처인구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15. 삼가동 500-7 일대
전력케이블 F-CV, 0.6/1kV, 2C 4㎟ m 213
접지선설치 F-GV,4㎟, m 213
전선관설치공사 ST 28mm, 노출 m 180
강재전선관용부품 강제전선관용부품, 반새들, 28mm 개 120
LED 방습등 설치 LED 36W 이하 EA 36
풀박스설치 100*100*50 EA 39
등주 구멍따기 가로등주 EA 3
합 계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2026년도 하반기 처인구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16. 문촌리 545-2번지 일대
케이블설치 F-CV, 0.6/1kV, 3C 2.5㎟ m 63
인입용비닐절연전선 인입용비닐절연전선, 2심, 2.0mm m 333
케이블설치 DV2.0mm 2C (가공) 경간 7
접지선설치 F-GV, 6㎟, m 14
가로등주 설치 9m이하, 본 7
가로등주 기초(기성품) 설치 중공기초 500*725*950*900 개소 7
LED 가로등기구 설치 LED 150W 이하 EA 7
보안등 점멸기 설치 GPS내장용 EA 1
방수형 접속함 설치 ELB 내장형 EA 6
전선퓨즈 설치 전선용퓨즈 EA 1
애자설치 저압용 EA 12
신호수 개소 7
합 계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2026년도 하반기 처인구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17. 고당리 94-5 일대
케이블설치 F-CV, 0.6/1kV, 3C 2.5㎟ m 18
인입용비닐절연전선 인입용비닐절연전선, 2심, 2.0mm m 96
케이블설치 DV2.0mm 2C (가공) 경간 3
접지선설치 F-GV, 6㎟, m 4
가로등주 설치 9m이하, 본 2
가로등주 기초(기성품) 설치 중공기초 500*725*950*900 개소 2
LED 가로등기구 설치 LED 150W 이하 EA 2
보안등 점멸기 설치 GPS내장용 EA 2
방수형 접속함 설치 ELB 내장형 EA 2
애자설치 저압용 EA 3
베이스커버설치 가로등주용 EA 2
신호수 개소 2
빛가리개 설치 후면용 개소 2
합 계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2026년도 하반기 처인구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18. 김량장동 191-18일대
케이블설치 F-CV, 0.6/1kV, 3C 2.5㎟ m 20
LED 가로등기구 설치 LED 150W 이하 EA 4
가로등기구 철거 LED 50W 이하 EA 4
연결암대 설치 연결암 가로등 개소 4
신호수 개소 4
합 계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2026년도 하반기 처인구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2. 관급자재대
가로등 분전반 양방향 4회로용 면 3
가로등주 9MPOLE 1등용 본 33
방수형접속함 ELB 내장형 EA 89
베이스커버 가로등용 EA 22
보안등점멸기 GPS내장용 EA 12
보안등주 5M POLE 1등용 본 30
보안등주 5M POLE 2등용 본 1
연결암대 가로등 EA 4
일반용 전기설비 원격점검장치 설치비 EA 3
일반용 전기설비 원격점검장치 자재비 EA 3
중공기초 500*725*950*900 EA 33
중공기초 500*850*675*700 면 31
중공기초 500*850*700 개소 3
LED 가로등기구 LED 150W EA 69
LED 방습등 LED 36W EA 36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2026년도 하반기 처인구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LED 보안등기구 LED 50W EA 32
조달수수료 % 0.54
단수정리 02_관급자재대 1
합 계
공사시방서.hwpx
한글 첨부 본문
1. 일반시방서
1. 각종시방서 비치
∙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 본 공사 현장관리 및 자재 관리(관급자재 포함)등은 표준 시방을 적용한다.
2. 관련 법규
가.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라함)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 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동시행령 및 규칙
2) 전기 설비 기술기준령 및 시행규칙
3)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4)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5)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조명시설편 -
6)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
7) 한국산업규격
8)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 시행령
9)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3.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9월 발표된 시중노임 적용
나. 환 율 : 2026년 9월기준 전신환매도율 적용
다. 자재단가 : 물가자료, 물가정보, 조달청단가, 조사단가 적용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전기부문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법규의 우선순위
가.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특별시방서
3) 일반시방서
4) 설계도, 공사비 예산내역서
5.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6.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현장대리인
가. 수급자는 전기공사 산업기사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 소지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상주시키며 공사의 착공전 공사계획서를 매일 예정공시의 출역 인원등을 공사 발주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일명된 관계직원(이하 감독원이라 함)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관련법령에 의거 발주처의 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발주처의 착수지시에 따라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작업투입일시, 예정 공사기간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등을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9.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 이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도 포함한다.
2)표지판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 1.5m 이상이어야 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 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작업 투입시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공사투입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소통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3.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에 착수함과 동시에 발주처에서 제시한 물량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공정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4.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 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환기 및 방풍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 내에 저장 여야 한다.
3)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 하여야 한다.
15.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한국전기연구원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 규정에 따라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 한국산업규격 KSA 도로조명기준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 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 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6.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원은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원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7. 보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특별시방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60 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2)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적용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2026년도 하반기 처인구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에 관한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서 및 특별 시방서와의 관계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 시방서에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다. 하자보수기간
1)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단 별도 하자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라.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마.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바.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3. 실시 공정표
가. 계획 공정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세워 7일 이내에 세부 공정 계획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 시공의 순서 및 시공 방법을 기입한 상세한 시공 계획서(현장 조직표, 중요한 재료 및 기계의 사용계획,노무계획)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공사 착공시 제출한 계획 공정의 변경은 천재지변 및 공사 방침 변경시에만 변경할 수 있다.
4) 설계서,시방서,도면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 만회 대책
1) 공사 추진중 실시 공정 대 계획 공정과의 대비가 90% 미만일 때에는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2) 만회 대책에 대하여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상세한 만회 대책과 이에 따른 만회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 변경 조건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초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 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한 일부 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3)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동이 있을때
4) 각 공종별 증감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5) 신규공종이 추가 및 수량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6)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7)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때
8)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
4. 시공 검사
가.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원으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 관계의 단계별 완료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나. 공사에 필요한 검사 시험 등에 요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공사 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문 검사, 준공 검사에 있어서는 현장 대리인 및 주임 기술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또는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을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 10㎝ × 15㎝(3경 이상) 2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공정 사진 : 10㎝ × 15㎝(3경 이상) 2부 준공시 제출
3) 준공 사진 : 15㎝ × 15㎝(3경 이상) 2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6. 시공 관리
가.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설계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방 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설계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공사현장 관리
가. 본 공사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면서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등 재해를 방지하도록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을 실측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현장 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라.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 기준법, 노동 조합법, 직업 안정법, 재해 구조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마.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적용과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바.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사. 감독원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 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작업 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원은 도급자에게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자. 공사 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절한 방호책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공사 시공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 인명에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타. 공사 기간중 시공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대여장비포함)에 대한 책임 및 보상 등은 도급자에게 있다.
파. 공사 시공시 주변 민가와 농경지에 피해를 입혀 민원을 야기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작업상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 수칙 준수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발생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전 책임을 진다.
8. 안전관리
가. 작업장 안전 관리는 안전 관리 규정에 의거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안내 표지판, 교통 표지판 및 기타 사항 등을 설치하고 공사에 관련되는 모든 표준 시방서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주행 차량에 불편과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시험관리
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납품하기 이전에 제작공정에서는 재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감독원이 모든 재료가 시방기준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작회사는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모든 재료가 시방기준에 일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제작회사와 협의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실험에 필요한 시설과 시험성과표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가. 공사 시공에 있어서는 제법령 및 공사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척을 도모함과 동시에 제법령의 운용 적용은 도급자 책임하에 행해져야 한다.
나. 수급자가 건설공사에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장은 감독자로부터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 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관공서 등에의 수속
가. 공사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관공서 기타에 대한 제반 수속은 도급자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관계 관공서 및 기타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2. 뒷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때는 되메우기나 뒷정리 및 청소 등을 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3. 폐기물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처리 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급전설비로부터 전력부하 기기로 공급하는 전력 및 제어용과 각종 정보 기기간의 정보 전달용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가지는 것 이어야 한다.
(2)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1 합성수지관배선
2.1.1 전 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KSC 3302(600V 비닐절연전선)를 적용한다. 전선은 지름 3.2mm(알루미늄전선은 4.0mm)를 초과 하는 것은 연선이어야 한다.
2.1.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등은 KS C 8431(경질비닐전선관), KS C 8433(커플링), KS C 8434(코넥터), KS C 8435(새들), KS C 8436(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 C 8437(경질비닐 전선관용 부속품통칙), KS C 8440(캡), KS C 8441 (노말벤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레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중 분진방폭형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1.3 관의 굵기 선정
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415-4(합성수지관의 굵기 선정)에 준하여 선정하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48%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3. 시 공
3.1 합성수지관배선
3.1.1 전 선
합성수지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1.2 배 관
(1) 합성수지관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합성수지관의 단구(端口)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배관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가.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대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00㎜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하도록 한다.
다. 벽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시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3.1.3 전선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조영재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단,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3)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 하게 접속한다.
(4)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합성수지제 가요관 상호
나. CD관 상호
다. 경질비닐관과 합성수지제 가요관
라. 경질비닐관과 CD관
마. 합성수지제 가요관과 CD관
(5) 합성수지제 가요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3.2.4 접 지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3.1.9항의 규정에 따라 접지한다.
3.2 기타 사항
3.2.1 전선의 접속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와이어 스트립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도와 같거나 그이상의(접속절연재, 테이프등) 절연 확보를 하여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 지는 현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할 수 없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125-8(전선의 접속) 및 125-9(전선접속의 구체적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3.2.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또한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아니한다.
(3)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러그를 부착한다.
(4)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素線)이 흩어지지 아니 하도록 심선(芯線)의 선단에 납땜의 한다.
(5) 터미널러그는 압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3.2.3 배선과 다른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등과의 이격
접근 대상물 배선 | 애자 사용 배선 | 애자사용 배선이외 의 배선 | 광섬유 케이블 | 약전류전선, 수관(水管),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절연전선 | 나전선 |
애자사용배선 | ② 10cm | ① 10cm | ① 30cm | ② 10cm | ③ 10cm | ③ 10cm |
나전선 | ① 30cm | ① 30cm | ② 30cm | ③ 30cm | ③ 30cm |
애자사용배선 이외의 배선 | ② 10cm | ② 10cm | | | |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다 |
(주) 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배선과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저압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耐水性)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絶緣管)에 넣어서 시설하는 경우는 위 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또, 배선이 병행할 경우에는 6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배선과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또는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는 위 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이 경우로서 저압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광섬유케이블‧수관(水管)‧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저압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3.2.4 전선의 상별표시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부터 (버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수전의 경우는 수전계량기 2차측으로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같은색으로 배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3.2.5 시설장소와 배선방법
옥내, 옥측 및 옥외배선은 그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하여야하며, 내선규정 400-3(시설장소와 배선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3.2.6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cm 이상이격 시켜야 한다.
3.2.7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관 배선시의 상부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 등에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2.8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다.
3.2.9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1) 모든 금속제관로 및 그 부속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용접부위, 구멍 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정도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손상부 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3)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 (부식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녹막이 도장은 시행전 감독관(감리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3.2.10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1) 배선통로용 전선관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 시키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특히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리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나.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할 것.
(2)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라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라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라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라브의 두께가 전선관등의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독관(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11 제품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항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전기설비기술기준, 그밖의 준용기준에 따른다.
(2)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이 입회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3.2.1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3.2.13 절연저항 시험
수급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하기전과 준공검사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결과는 각 분 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독관(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 저항측정시 감독관(감리원)이 입회하도록 한다.
제 3 장 전선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의 지중전선로 및 인입선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지중전선로공사
전압의 종류 | 케 이 블 의 종 류 |
저 압 |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 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MI 케이블 (이들에 보호피복을 한것을 포함한다) |
고 압 | 고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 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 케이블 |
2.2.1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2.2 사용전선 및 전선의 접속
구내전선로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과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에 의하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방식에 의하여 시설한다.
3.1.1 매설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시 설 장 소 | 매설깊이 [m] |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1.2 이상 |
기 타 장 소 | 0.6 이상 |
3.1.2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넣어서 시설한다.
(1) 저압 또는 고압이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나.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개장(鎧裝)을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2)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3.1.3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지표면에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標住)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1.4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동침하 요인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흡수)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유무, 발열체 유무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시(특히, 홍수)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3.1.5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 (철제전선관 배선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 케이블 설치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후 시설하도록 한다.
3.2 지중함의 시설
3.2.1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2.2 지중함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 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2.3 폭발성, 또는 연소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3.2.4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수 없도록 시설한다.
3.2.5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6 지중함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부라켓,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등)는 부식방지 마감(도금등)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3.2.7 지중함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지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 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3.2.8 지중함의 상부는 우기에 지표수가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지표면에서 100㎜ 정도 돌출하도록 한다. 단,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3.3 흙파기 및 되메우기
3.3.1 흙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3.3.2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고운흙,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의 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3.4 지중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3.4.1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3.4.2 케이블은 맨홀, 핸드홀내에서 적당한 길이만큼 (1m 이상) 여유를 갖게 한다.
3.4.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행한다.
3.4.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4 (지중전선 상호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5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cm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c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전선 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4.6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규정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의 방식 (防蝕)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7 지중전선로는 지중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지중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3.5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3.5.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단으로 기울도록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3.5.2 배관의 연결부위는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여 지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5.3 철제전선관 연결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3.5.4 연약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시설하여야 한다.
3.6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3.6.1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한다.
3.6.2 옥외 배선에서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 (다심 케이블, DV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에서는 심선상호 및 심선과 대지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1/2,000(1조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6.3 고압 또는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배선은 고압에서는 그 최대사용전압의 1.5배,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전로에서는 그의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시험전압으로 그 전선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0분간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 4 장 중대재해 예방
가. 안전관리 일반사항
1).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가) 산업 안전 보건법
나) 근로 기준법
다)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라)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마) 건설기술 관리법
바)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 도로법
아)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자)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차) 중기 관리법
카) 도시 계획법
타) 교통 안전법
파)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2). 용어의 정의
가)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나)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다)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라)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마)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구급자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아)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란 경영 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 안전 담당자
안전 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 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차) 안전 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 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3). 안전관리계획 수립
가) 보호구 지급
①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 한다.
다) 보호구 관리
①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라)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가)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
-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나) 사고 처리
①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관할 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 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 한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반영 및 작성요령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과업개요 2. 과업의 상세내용 가. 과업의 범위 나. 단계별 임무 1) ○○○○ 다. 안전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2).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
3.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
3).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예시)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여부 |
□ 안전보건관리체제 | |
1. 일반원칙 | ‣도급ㆍ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 적정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ㆍ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 부적정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 |
4. 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
□ 실행수준 | |
5.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ㆍ보완계획 여부 등 | |
6.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
7.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8.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
9. 안전작업허가 |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
□ 운영관리 | |
10.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ㆍ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 |
11.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ㆍ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ㆍ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ㆍ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 |
12. 비상대책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ㆍ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
□ 재해발생 수준 | |
13. 산업재해 현황 |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
※ 평가기준과 절차(체크리스트)는 계약상대자의 특성, 규모, 개별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유롭게 마련하여 사용
※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체가 선정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필히 점검
※ 계약절차 진행 중 실제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
4). 사업 또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관리카드
부 서 | | 담당자 | 감독 | |
사업명 | | 검사 | |
□ 개 요
○ 공사(용역) 기간 : ‘OO.OO.OO∼'OO.OO.OO
○ 장 소 : OOO
○ 사업기간
사업단계별 | 사업기간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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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안전ㆍ보건 관련 점검사항
날짜 | 유해ㆍ위험요인 | 예방 및 대책 |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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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ㆍ위험요인에 종사자 교육여부 확인
가. 일반사항
1) 도급자는 자격이 있는 자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빕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1-39호 91. 7.4, 노동부 고시 제 91-57호 91.9.27)에 의거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공사시행과정에서 필요한 시기에 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중
별도 계상된 비용에 대하여는 안전시설의 제작, 관리 및 교통통제, 신호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별도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품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안 내 판 | 2.4m × 24.m (목재) | 1 개 소 | 공 사 설 명 판 |
주 의 표 지 판 | 2.4m × 24.m (목재) | 2 개 소 | |
안 전 감 시 인 | 보 통 인 부 | 1 일 2 인 | 공 사 기 간 |
3) 화약, 유류, 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 사용시에는
사용실적을 수급자 책임하에 정리토록하고 그 결과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안전사고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구간내 교통안내 표지판의 설치,
교통유도요원 배치 및 공사용 차량의 운행질서 확립(과적, 과속, 난폭운전 금지등) 공사용 차량 및 장비의 주차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가
없도록 하고 본 공사도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교통 소통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나. 적용기준
1) 도급자는 본 안전관리 시방서와 다음에 열거하는 안전작업지침 및 기준에 의거 시공하되 본 시방서 및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 안전 보건법에 준하여야 한다.
가) 가설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나)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다) 굴착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라) 철골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마) 해체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바) 건설 기계 표준안전작업 지침
사) 전기재해를 위한 기술심의 지침
아) 작업환경 측정방법
자)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규정 제정기준
차) 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카) 크레인등 특정기계 작업표준 신호
다.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1)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2) 안전, 보건 관리부서
가)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를 안전관리 최종책임자로 하되, 안전관리의 타인화 원칙을 준수하고, 전임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은 전문적인 직무 사항(재해조사와 그원인 규명 및 대책수립등) 등에 관한 업무분담을 위하여 스탭조직을 사장 직속하에 둠.
나) 스탭조직으로 별도부서를 둘경우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전임 안전관리자, 방화 관리자, 전기보안 담당자, 가스안전 관리자, 교통안전
관리자,배출시설 관리인 등 모든 안전보건 관계자가 동부서의 소속이 되도록 함.
다) 안전, 보건관리조직표를 별표로 첨부하고, 스탭조직의 전임안전관리자는 그직위 ( 과장, 부장 등)를 표시함.
3)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
가)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로함. (소규모 사업장은 사장, 100인 이상 사업장은 공장장, 이사 등)
나) 주요임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2조 제 13항에서 정한 업무 및 기타 관계법이나 규정이 정하는 이외에 다음 업무 수행.
① 안전관리 중점 사업 및 목표설정
② 안전, 보건관계 직원의 선임 및 교육
③ 안전, 보건 관리위원회의 주제
④ 안전, 보건관리 규정 기준 및 수칙의 작성 및 보완
⑤ 무재해운동의 추진 및 목표달성
⑥ 안전, 보건관리 예산편성 집행
⑦ 안전, 보건관계직원의 직무분담 및 책임의 명분화
⑧ 안전작업 표준지침 작성 및 보완
⑨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4) 안전, 보건 교육
가) 신규채용자 교육
① 교육 대상자 : 신규 채용자
② 교육시기 : 담당업무 시작전 실시완료
③ 교육내용 및 시간
- 설비 및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점검사항, 방호조치 및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3시간 이상
- 사업장의 정리정돈, 보호구 취급방법, 건강장해 예방방법 및 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 2시간 이상
- 재료의 위험성과 취급방법에 관한내용 : 1시간 이상
- 사고시의 응급처리 및 대피요령 : 1시간 이상
- 당해업무와 관련된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사항 : 1시간 이상
④ 일용근로자는 매일 작업시간전에 10분이상 당해 작업설명후 작업시간
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① 교육 대상자 : 작업내용 변경자
② 교육시기 : 변경업무 개시전 교육완료
③ 교육내용 및 시간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규정된 교육내용중 작업내용이 변경된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4시간 이상
다) 일반교육
① 교육 대상자 : 하도급자 및 모든근로자
② 교육시기 : 매월 1시간 이상 (연간 12시간 이상)
③ 교육내용 및 시간
- 안전 보건 관리 실제 : 2시간
- 직장과 가정의 안전관리 : 2시간
- 표준 작업 방법 : 2시간
- 작업 환경의 안전화 : 2시간
- 안전한 태도 : 2시간
- 기타 안전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교육 : 2시간
라) 관리 감독자 교육
① 교육대상자 : 부장, 과장, 주임등 관리 감독자
② 교육내용 및 시간
- 현장관리 감독자의 안전보건 책임과 직무 : 1시간
- 작업 환경 관리 및 안전 작업 방법 : 3시간
- 현장 안전 보건 개선 방법 : 2시간
- 안전 보건 관리법 : 2시간
- 이상 발견시 및 사고 발생시의 조사방법 : 2시간
- 산업 안전 보건법 : 1시간
- 안전, 보건 점검지도 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 1시간
5) 안전 표지
유해 위험한 부서에는 산업 안전 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하되 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등에 관하여는 산업 안전 표지에 관한 규칙
(노동부령 제2호. 81.6.17)에 의한다.
6) 안전 기준
가) 각종 기계의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각종 탱크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운반작업 안전기준 등 각종 안전기준은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나) 근로자는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 5 장 LED 가로등기구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정격전압 AC220V 60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모듈 및 LED 소자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LED 가로등기구와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 류
세부품명 | 규격명 | 제품사진 | IP 등급 | 인도 조건 | 품질관련 인증 |
LED가로등기구 | LED 150W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50W.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7pixel, 세로 433pixel | IP66 | 납품장소하차도 | KS 고효율 제14458호 |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5 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보호등급(IP코드)
KS C IEC 60598-1 등기구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모듈-안전 요구사항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3. 필요 조건
3.1 재료
규격 | 부품(재료) 명 | 부품(재료)번호 (모델,제원 등) | 소요량/대 | 공급자 | 원산지 |
가로등기구 LED150W | 반도체소자류 (LED패키지) | JB3030CWT-F-H50EA0000-NZ000001 | 288 | Cree LED | 중 국 |
컨버터 | AC220,60Hz,150w | 1 | 스마트론파워㈜ | 대한민국 |
PCB기판 | AL | 6 | ㈜애니캐스팅 | 대한민국 |
방열판 | AL | 6 | ㈜애니캐스팅 | 대한민국 |
몸체 | AL | 1 | 수빈조명㈜ | 대한민국 |
3.2 형태
등기구는 옥외 도로에 설치되는 것으로 방진 방수 구조의 것으로 기둥 이나 파이프 암을 포함하지 않는다.
3.3 제조 및 가공
제조 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 제품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 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안전 성능
(1) 온도상승
KS C IEC 60598-1의 1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2) 내습성
KS C IEC 60598-1의 9.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3)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KS C IEC 60598-1의 10.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4) 누설전류
KS C IEC 60598-1의 10.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5) 전자기적합성
KS C CISPR 15 및 KS C IEC 6154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3.4.2 제품 성능
규격명 | 입력성 | 광학적 성 |
입력 전력 (W) | 입력 전류 (A) | 역률 | 정격 광속 (lm) | 초기 광속 | 광효율 (lm/W) | 연색성 (Ra) | 광속유지율 (%) | 색온도 (K) |
LED150W | 150 | 0.68 | 0.9 이상 | 16500 | 16500 이상 | 160 | 75 이상 | 90 이상 | 5028±283 |
성능은 4.2의 시험방법으로 시험 하였을 때 항목별로 다음의 요구 수준 이상 이어야 하며 실제 보증 할 수 있는 값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점등특성
LED등기구는 -30℃와 70℃에서 미 점등상태로 각각 1시간동안 방치한
후, 정격전압의 92%와 106%에서 각각 점등되어야 한다.
(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3) 역률
0.9 이상 이어야 한다.
(4) 초기특성
LED등기구를 졍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광속, 연색성, 색온도, 광효율 등은 표 1의 값 이상이어야한다.
표 1
항목 | 성능기준 |
초기광속 | 정격광속의 95%이상 |
광속유지율 | 초기광속 측정값의 90%이상 |
연색성 | 75이상 |
구분(K) | 색온도(K) | 광효율(lm/W) |
6500 | 6530±510 | 100 |
5700 | 5665±355 |
5000 | 5028±283 |
4500 | 4503±243 |
4000 | 3985±275 | 90 |
3500 | 3465±245 |
3000 | 3045±175 | 85 |
2700 | 2725±145 |
(5) 광학적 성능
○ 가로등기구
- 광속유지율 초기광속측정값의 90%이상
* 초기 특성 측정시간을 포함하여 LED등기구에 정격전압을 가하여 2,000시간 에이징 후 측정
항 목 | 기 준 |
등기구효율 | 115lm/W이상 |
초기광속 | 정격광속의 95%이상 |
연색지수(Ra) | 75 이상 |
광속유지율 | 초기광속 측정값의 90%이상 |
3.5 마감 및 외관
(1) 스팬전선에 매다는 등기구는 조임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조임장치에는 맞는 전선의 사이즈를 설명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조임장치는 스팬전선에 고정되어 등기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한다.
(4) 등기구의 설치 및 사용시에 매다는 장치는 스팬전선에 손상을 입지 않아야 한다.
(5) 지지대에 부착하는 장치는 등기구 무게에 견디어야 하며, 42m/속에
상당하는 하중을 LED등기구 단면에 인가할 때 편향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유리덮개인 경우는 잘게 부수어지는 유리를 사용하고, 촘촘한 그형 보호장치를 하거나 유리파편이 튀지않도록 필름을 입힌
유리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 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 방법은 다음 항목과 4.2항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1) 점등특성
등기구를 -10℃와 40℃에서 미 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시험 전압에서 점등 되는지를 시험한다.
(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를 측정한다.
(3) 역률
측정입력전력
역률 = ----------------------------- × 100
정격전압×측정입력전류
(4) 초기특성
등기구를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초기특성치를 측정한다.
(5) 광학적 성능 : KS기준 및 최소녹색기준에 따름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등기구의 무게 등을 감안하여 운반 또는 적재시 손상이나 부식이 발생 하지 않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개별 및 박스의 포장을
하여야 한다.
(1) 포장의 재질
(2) 포장 방법
(3) 치수 등
5.2 표시
다음 사항을 등기구의 보기 쉬운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은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체명 또는 그 약호
(2) 정격전압(V)
(3) 정격전류(A)
(4) 정격전력(W)
(5) 정격주파수(Hz)
(6) 정격광속(lm)
(7) 색온도(k)
(8) 정격수명 시간(시간)
(9) 역률
(10) 광효율(lm/w)
(11) IP등급
(12) ta, tc 기준값
(13) 종류별 구분기호
(14) A/S 연락처
(15) 원산지
(16) 제조연월
6. 용도 및 제원 등
6.1 용도
- LED가로등기구 :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설치
- LED보안등기구 : 보행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
6.2 발주재원
발주재원은 이 규격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조자의 설계 및 시공방법과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다.
7. 도면
제 6 장 LED 보안등기구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정격전압 AC220V 60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모듈 및 LED 소자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LED 가로등기구와 LED 보안등기구
(이하 “등기구” 라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 류
세부품명 | 규격명 | 제품 사진 | IP 등급 | 인도 조건 | 품질관련인증 |
LED보안등기구 | LED 50W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0W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0pixel, 세로 40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0년 04월 08일 오후 2:03 프로그램 이름 : PhotoScape 색 대표 : sRGB | IP65 | 납품장소하차도 | KS 고효율 환경인증 |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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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모듈-안전 요구사항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3. 필요 조건
3.1 재료
규격 | 부품(재료)명 | 부품(재료)번호 (모델,제원 등) | 소요량/대 | 공급자 | 원산지 |
LED 50W | LED패키지 | SPHWH1L5N604YEH5A1 | 20 | 동부엘이디 | 중국 |
컨버터 | SLA-50E | 1 | 엘젠테크(주) | 대한민국 |
PCB기판 | METAL, 1.5 t | 2 | 와이제이테크 | 대한민국 |
방열판 | ALUMINIUM 150 × 65 × 39 | 2 | 하나씨앤에스 | 대한민국 |
몸체 | ALUMINIUM 550 × 240 × 120 | 1 | 하나씨앤에스 | 대한민국 |
3.2 형태
등기구는 옥외 도로에 설치되는 것으로 방진 방수 구조의 것으로 기둥이나 파이프 암을 포함하지 않는다.
3.3 제조 및 가공
제조 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 제품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 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안전 성능
(1) 온도상승
KS C IEC 60598-1의 1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2) 내습성
KS C IEC 60598-1의 9.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3)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KS C IEC 60598-1의 10.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4) 누설전류
KS C IEC 60598-1의 10.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5) 전자기적합성
KS C CISPR 15 및 KS C IEC 6154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3.4.2 제품 성능
성능은 4.2의 시험방법으로 시험 하였을 때 항목별로 다음의 요구 수준이상 이어야 하며 실제 보증 할 수 있는 값을 제시하여야 한다.
규격명 | 입력특성 | 광학적 성능 |
입력전력 (W) | 입력전류 (A) | 역률 | 정격광속 (lm) | 초기광속 | 광효율 (lm/W) | 연색성 (Ra) | 광속유지율 (%) | 색온도 (K) |
LED50W | 50±10% | 0.23±10% | 0.90 이상 | 5,750 이상 | 5,463 이상 | 115이상 | 75 이상 | 90 이상 | 5028 ±283 |
(1) 점등특성
LED등기구는 -30℃와 70℃에서 미 점등상태로 각각 1시간동안 방치한 후, 정격전압의 92%와 106%에서 각각 점등되어야 한다.
(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3) 역률
0.9 이상 이어야 한다.
(4) 초기특성
LED등기구를 졍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광속, 연색성, 색온도, 광효율 등은 표1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
항목 | 성능기준 |
초기광속 | 정격광속의 95%이상 |
광속유지율 | 초기광속 측정값의 90%이상 |
연색성 | 75이상 |
구분(K) | 색온도(K) | 광효율(lm/W) |
6500 | 6530±510 | 100 |
5700 | 5665±355 |
5000 | 5028±283 |
4500 | 4503±243 |
4000 | 3985±275 | 90 |
3500 | 3465±245 |
3000 | 3045±175 | 85 |
2700 | 2725±145 |
(5) 광학적 성능
○ 보안등기구
- LED보안등기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기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등기구효율 | 115 lm/W이상 |
초기광속 | 정격광속의 95%이상 |
연색성 | 75이상 |
광속유지율 | 초기광속 측정값의 90%이상 |
3.5 마감 및 외관
스팬전선에 매다는 등기구는 조임장치를 제공해야한다.
조임장치에는 맞는 전선의 사이즈를 설명서에 표시하여야한다.
조임장치는 스팬전선에 고정되어 등기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등기구의 설치 및 사용시에 매다는 장치는 스팬전선에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한다.
지지대에 부착하는 장치는 등기구 무게에 견디어야하며, 42m/s 풍속에 상당하는 하중을 LED등기구 단면에 인가할 때 편향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어야한다.
유리덮게인 경우는 잘게 부수어지는 유리를 사용하고, 촘촘한 그물형 보호장치를 하거나 유리파편이 튀지않도록 필름을 입힌 유리를 사용하여야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 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 방법은 다음 항목과 4.2항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1) 점등특성
등기구를 -10℃와 40℃에서 미 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시험 전압에서 점등 되는지를 시험한다.
(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를 측정한다.
(3) 역률
측정입력전력
역율 = ----------------------------- × 100
정격전압×측정입력전류
(4) 초기특성
등기구를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초기 특성치를 측정한다.
(5) 광학적 성능 : 최소녹색기준에 따름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등기구의 무게 등을 감안하여 운반 또는 적재시 손상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개별 및 박스의 포장을 하여야 한다.
포장의 재질
포장 방법
치수 등
5.2 표시
다음 사항을 등기구의 보기 쉬운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은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조업체명 또는 그 약호
정격전압(V)
정격전류(A)
정격전력(W)
정격주파수(Hz)
정격광속(lm)
색온도(k)
제 7 장 LED 방습등기구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정격전압 AC220V, 정격주파수 60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모듈 및 LED소자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일반 조명용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이하 “등기구” 라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 류
세부품명 | 규격명 | 제품 사진 | 용도 | 인도 조건 | 품질관련인증 |
LED 방습등기구 | LED 40W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QSCA-LE4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0pixel, 세로 155pixel | 직부형, 방진방습등, LED 40W | 납품장소하차도 [전지역] | KS, 고효율 친환경 |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5 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0598-1 등기구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모듈-안전 요구사항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3. 필요 조건
3.1 재료
규격명 | 부품(재료) 명 | 부품(재료)번호 (모델,제원 등) | 소요량/대 | 공급자 | 원산지 |
LED 40W 방습등기구 | LED 패키지 | STW8A2PD-E1 | 240개 | 서울반도체 | 중국 |
컨버터 | DO-T-5-40W36V 220V~,60Hz, 40W KS | 1 | (주)다온시스템 | 대한민국 |
PCB기판 | FR-4, 1T, 1200x12.5mm | 2 | 킹보드 | 대한민국 |
방열판 | AL 1.5T, 1250x110mm | 1 | ㈜퀘이사 | 대한민국 |
몸체 | ABS 1.8T, 1265x130x90mm | 1 | LG화학 | 대한민국 |
3.2 형태
등기구의 일부분을 부착표면 안으로 매입하거나 부착면을 천장에 바로 부착하는 구조이다.
3.3 제조 및 가공
제조 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 제품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 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등기구에 사용한 컨버터의 출력선은 +는 붉은색, --는 검정색으로 하며, 커넥터의 경우 반대로 끼울수 없는 구조이어야한다.
3.4.2 안전 성능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은 KC마크 인증을 받아야하며, 인증대상이 아닌 경우 이와 동등이상의 안전성능을
가져야한다.
3.4.3 제품 성능
규격명 | 입력특성 | 광학적 성능 |
입력전력 (W) | 입력전류 (A) | 역률 | 정격광속 (lm) | 초기광속 | 광효율 (lm/W) | 연색성 (Ra) | 광속유지율 (%) | 색온도 (K) |
LED 40W방습등기구 | 40±10% | 0.2±10% | 0.9 이상 | 4,400 | 4,400 이상 | 110 이상 | 80 이상 | 90 이상 | 5,665±355 |
성능은 4.2의 시험방법으로 시험 하였을 때 항목별로 다음의 요구 수준이상 이어야 하며 실제 보증 할 수 있는 값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점등특성
정격전압의 92%와 106%에서 각각 점등되어야 한다.
(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3) 역률
0.9(5W 이하는 0.85) 이상 이어야 한다.
(4) 초기특성
LED등기구를 졍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공급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광속, 연색지수, 상관색온도, 광효율 등은 표1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
항목 | 성능기준 |
초기광속 | 정격광속의 100%이상 |
광속유지율 | 초기광속 측정값의 90%이상 |
연색성 | 80이상 |
구분(K) | 색온도(K) | LED등기구효율 (lm/W) |
10W이하 | 10W초과 30W이하 | 30W초과 60W이하 | 60W초과 100W이하 | 100W초과 |
6500 | 6530±510 | 70 | 80 | 90 | 90 | 90 |
5700 | 5665±355 | 70 | 80 | 90 | 90 | 90 |
5000 | 5028±283 | 70 | 80 | 90 | 90 | 90 |
4500 | 4503±243 | 70 | 80 | 90 | 90 | 90 |
4000 | 3985±275 | 65 | 75 | 85 | 85 | 85 |
3500 | 3465±245 | 65 | 75 | 85 | 85 | 85 |
3000 | 3045±175 | 60 | 70 | 80 | 80 | 80 |
2700 | 2725±145 | 60 | 70 | 80 | 80 | 80 |
(5) 광학적 성능
- LED등기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기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제품에
대하여는 적합한 것으로 본다.
항목 | 10W이하 | 10W초과 30W이하 | 30W초과 60W이하 | 60W초과 100W이하 | 100W초과 |
광효율 | 100lm/W이상 | 105m/W이상 | 110lm/W이상 | 110lm/W이상 | 110lm/W이상 |
초기 광속 | 정격광속의 100%이상 |
광속 유지율 | 초기광속 측정값의 90%이상 |
연색성 | 80이상 |
3.5 마감 및 외관
(1) 통상 사용 시 안정하게 동작하고,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 제조 되어야 한다.
(2) 겉모양은 균열, 흠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3)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6 기타 사항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 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 방법은 다음 항목과 4.2항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1) 점등특성
등기구를 -10℃와 40℃에서 미 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시험 전압에서 점등 되는지를 시험한다.
(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를 측정한다.
(3) 역률
측정입력전력
역율 = ----------------------------- × 100
정격전압×측정입력전류
(4) 초기특성
등기구를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초기 특성치를 측정한다.
(5) 광학적 성능 : 최소녹색기준에 따름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등기구의 무게 등을 감안하여 운반 또는 적재시 손상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개별 및 박스의 포장을 하여야 한다.
포장의 재질
포장 방법
치수 등
5.2 표시
다음 사항을 등기구의 보기 쉬운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은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조업체명 또는 그 약호
정격전압(V)
정격전류(A)
정격전력(W)
정격주파수(Hz)
정격광속(lm)
색온도(k)
정격수명 시간(시간)
역률
광효율(lm/w)
IP등급
ta, tc 기준값
A/S 연락처
원산지
제조연월
6. 용도 및 제원 등
6.1 용도
일반가정, 사무실, 학교, 관공서, 일반기업 등의 실내에서 형광등 및 백열등기구 대체용으로 사용
6.2 발주재원
발주재원은 이 규격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조자의 설계 및 시공방법과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다.
제 8 장 가로등주 및 보안등주
1. 일반사항
1.1 시방목적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광원, 조명기구 등 부속장치를 부착하여 제조,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가로등주 제작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텐인레스 강판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536 구조용 스테인레스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KS D 7029 티그 용접용 텅스텐 용접봉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1.3 필요조건
1.3.1 재료
형태 | 재질 및 두께(mm) | 높이 | 암길이(M) | 외경 | 표면 |
스테인리스 가로등주 | STS304 – 3.0t | 9m | 2.0m | 상단부-∅127.0 하단부-∅216.3 | 분체도장 |
STS304 – 3.0t | 7m | 1.5m | 상단부-∅127.0 하단부-∅216.3 | 분체도장 |
STS304 – 1.5/2.0t | 5m | 0.8m | 상단부-∅101.6 하단부-∅165.2 | 분체도장 |
1.3.2 형태
(1)원형 2단 pole
1.3.3 형태제조 및 가공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공업표준
(KS D3600), 가로등 관련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제품 제작 전 제작도면 및 제작시방서를 발주자의 승인 후 제작한다.
(1)가로등 주는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본체와 기초판은 직각이어야 한다.
(2)가로등 주의 내․외면에 해로운 흠 또는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3)가로등 주의 표면은 될 수 있는 대로 매끄럽게 끝마무리하여야 하며, 녹이 슬거나 그 외의 부착물이 없어야 한다.
(4)폴은 타원이 되거나 모가 나지 않고 진원이 되어야 한다.
(5)안정기 부착구 부근의 가로등 주의 내면에는 적당한 장소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6)용접
용접은 자동 용접 또는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①용접봉은 접합시키는 가로등 주의 재료에 적당한 품질의 것이거나 또는 KS D 7029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②접합개소의 용접은 필히 연속으로 용접해야하고 부분 용접하여서는 않된다
③기초판은 보강재 및 하단 파이프에 견고하게 용접하고 폴의 수직도를 고려하여 열 응축 등을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④각단의 파이트 연결부 내부에는 보강재를 삽입, 용접하여 이음부위의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레듀사 연결시 폴의
직선도를 고려하여 용접하여야 한다.
1.3.4 마무리
(1)가로등 주는 제작 완료 후 표면을 깨끗이 광택 처리하여한다.
1.4 검사 및 시험
1.4.1 검사
(1)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제작 도면에 따른 완제품의 규격
(2)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샘플링)은 표 1에 따른다.
표 1
수 량 품 목 | 50본 이하 | 51본 ~ 100본 | 100본 이상 |
스테인레스 가로등주 | 3본 | 5본 | 5본 + 50본당 2본 |
(3)검사 방법(샘플링 검사)
①아래의 표2에 따른다.
표 2
구 분 | 허용오차 |
등주 길이 | ± 3% |
앙카 볼트 HOLE 간격 | ± 5mm |
두 께 | ± 3% |
기타 규격 | ± 3% |
검사에서 샘플링의 20% 이상의 불량이 발생하면 1차에 한하여 배수의 검사를 하며 역시 불량으로 판정되면 전부 불량으로 한다.
②기계적 성질
물품 납품 시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조명pole의 재료에 대한 기계적 성질 시험(인장강도시험 등)에 대하여 KS B 0802에 의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외관검사 : 외관상 흠집이나 광택도, 기형, 수직도등 검사
④구조검사 : 각 취부구 및 체결부위, 체결상태 등 검사
1.4.2 시험 방법
(1)원부자재에 대한 재질시험은 KS 인증 제품에 한하여 제조회사의 성적서로 대체하고, KS 인증이 없는 제품에 한하여 공인기관성적서 또는 수요부에서 요구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2)위 물품 외 수요기관이 성능시험을 지정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위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3)제작완료 후 원칙적으로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4)입회하지 않은 시험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입회검사
사용재료, 제작공정준수 여부 등 품질 및 공정전반에 걸쳐 필요시 감독관에 의한 중간 입회검사를 실시하며 감독관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시험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1.4.3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5 포장 및 표시
제작 완료 된 제품은 등주 내부에 제작업체 식별 표시를 하고, 차량이동이 가능하도록 밴딩 포장 보관하며 납품 지시가 있을 시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1.6 용도 및 재원 등
1
(공고문) 2026년 하반기 처인구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95호
수의계약(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용인시 처인구 재무관
1. 공사개요 |
가.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처인구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 처인구 관내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내용 :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마. 공사구분 : 전기공사
바. 공사금액 (단위: 원)_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 | 추정가격 (A) | 부가가치세 (B) | 관 급 자 재 | 기초금액 (A+B) |
도급자 설치 (C) | 관급자 설치 (D) |
8 =B?+C?+D???%g,;;295,298,000 =B?+C?+D? %g, 295,298,000 295,298,000 | 124,579,091 | 12,457,909 | 158,261,000 | - | 8 =b?+c???%g,;;137,037,000 =b?+c? %g, 137,037,000 137,037,000 |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장소 : 처인구 도로과 도로구조물팀 ☎031-6193-5448]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국민건강·국민연금·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 공제부금 | 안전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2,101,615 | 2,776,822 | 276,152 | 1,751,932 | 1,344,566 | - | - | 8 =SUM(LEFT)??%g,;;8,251,087 =SUM(LEFT) %g, 8,251,087 8,251,087 |
1)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
견적서(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 개 찰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10.21.(수) 10:00 ~ 2026.10.27.(화) 10:00 | 2026.10.27.(화) 11:00 | 용인시 처인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아래 일정에 따릅니다.
[재입찰서 접수개시: 2026.10.27.(화) 14:00 / 접수마감: 2026.10.28.(수) 10:00 / 개찰: 2026.10.28.(수) 11:00]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 관내 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나라장터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8=SUM(LEFT)??%g,;;4,506,200=SUM(LEFT)%g,4,506,2008,251,087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투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 합니다.
사.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투찰업체는 <붙임4>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카.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처인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5041)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처인구 도로과 도로구조물팀 (☎031-6193-5448)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타.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1;0;0;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 붙임 2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4)
용인시 공고 제2026-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인) |
용인시장 귀하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구분 | 직종별 | 총 근로 계획 인원 | 용인시민 고용 계획 | 고용 비율 (%) | 비고 |
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계약상대자 |
| | | 업체명: |
| | | 주 소: |
| | | 대표자: (인) |
용인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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