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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장수군
장수군의회사무과2026-10-21

「장수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게시기관장수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장수군 의회 공고 제2026-25호
등록일2026-10-21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2: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수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와 「장수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안 : 「장수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10. 21. ~ 2026. 10. 26. (5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인터넷 게제 : 장수군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jangsu.go.kr)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장수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수군의회 공고 제2026-25호 장수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와 「장수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직인생략 | 장 수 군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에도 사업 성과가 지속되고 조성된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계획 수립, 사후관리 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사후관리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인용 조문 정비 및 약칭 정리(안 제3조, 제6조)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의 수립(안 제19조) ❍ 사후관리 사업의 추진 및 경비 지원(안 제20조) ❍ 사후관리 점검(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협 의 : 집행부 의견조회 라. 입법예고 : 2026. 10. 21. ~ 2026. 10. 26. (5일간) 4. 의견제출 ○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의회의장(참조 : 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붙임 의견제출서식 활용) ○ 의견 제출할 곳 : 우 55634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의회 전문위원(전화 063-350-2967, FAX 063-353-9878)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따로붙임 ○ 장수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서 조례 제 호 장수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추진을 위하여”를 “추진 및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로 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서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6. “사후관리”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기 위한 관리 및 지원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이란다음”을 “이란 다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군수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을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를 제22조로 하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사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ㆍ확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쇠퇴 방지 및 도시재생사업 성과의 지속ㆍ확산 방안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 현황 분석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 4. 지역공동체 유지ㆍ운영 및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사후관리 점검계획 6.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장수군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20조(사후관리 사업 등)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 성과의 홍보 및 확산 사업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사업 5.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 및 컨설팅 사업 6. 주민 및 민간단체의 사후관리 참여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지원사업의 추진 및 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와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21조(사후관리 점검)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 성과 지속 여부,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 현황 및 지역공동체 활동 등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할 때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사후관리계획의 변경 및 제20조에 따른 사후관리 사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장수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추진 및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서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 <신 설> | 6. “사후관리”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기 위한 관리 및 지원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조제6호 ---------------------- 이란 다음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① 군수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장수군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9조(사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ㆍ확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쇠퇴 방지 및 도시재생사업 성과의 지속ㆍ확산 방안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 현황 분석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 4. 지역공동체 유지ㆍ운영 및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사후관리 점검계획 6.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장수군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 <신 설> | 제20조(사후관리 사업 등)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 성과의 홍보 및 확산 사업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사업 5.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 및 컨설팅 사업 6. 주민 및 민간단체의 사후관리 참여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지원사업의 추진 및 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와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신 설> | 제21조(사후관리 점검)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 성과 지속 여부,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 현황 및 지역공동체 활동 등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할 때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사후관리계획의 변경 및 제20조에 따른 사후관리 사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9조 (생 략) | 제22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 | | [의견제출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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