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소하2동 주민자치회 운영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광명시 소하2동 주민자치회 운영규칙) 1부. 끝.
[붙임]광명시 소하2동 주민자치회 운영규칙(20261016 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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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하2동 주민자치회 운영규칙
전부개정 2024. 5. 10.
일부개정 2025. 7. 11.
일부개정 2026. 10.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및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광명
시 소하2동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사업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
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명칭 및 설치) ①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소하2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② 본회 사무소는 소하2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2장 주민자치회
제4조(위원 모집)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임기만료 전
1개월 이내 모집한다.
② 위원 모집은 20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 한다.
③ 위원모집 공고는 시 및 동 홈페이지, 동 게시판,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2
개소 이상에 공고한다.
제5조(구성)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회장(이하 “자
치회장” 이라 한다.) 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자치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2명
4. 총무 1명
5. 분과위원장 분과별 1명
제6조(위원의 해촉)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조례 제10조제1항제8호의 해
촉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6개월 넘게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지 않
은 경우
2. 위원 및 주민과의 갈등을 발생시키거나 현저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3. 제9조에 따른 사무인력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범죄행위로 인해 관계법령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제7조(임원구성 및 임기) ① 임원은 제5조에 따라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 총무 1명, 각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으로서 임기와 같다.
제8조(임무) ① 자치회장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라 자치회장이 부
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회계와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반기별 감사하며 정기회의 및 주민총회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조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
다.
제9조(사무인력) ①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36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업
무수행을 위해 사무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② 사무인력의 업무는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 업무역량 강화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전반
2. 주민자치회 회계 관리 등 행정업무
3. 주민총회 및 축제 기획
4. 주민자치회 마을사업 추진 지원
5.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
6.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③ 사무인력의 급여 및 근무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다만, 사무인력 운
영을 위한 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보조사업 지침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
결한다.
④ 사무인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는다.
⑤ 명절 상여금은 수강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상여금의 지급 대상 및 횟
수, 금액 등은 광명시 기간제근로자 상여금(명절휴가비)지급 기준을 준용한
다.
제10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분과위원회 구성과 그 기능은 각 호와 같다.
1. 행복나눔 프로그램 분과: 주민역량 교육 프로그램 추진, 주민자치센터 프
로그램운영전반, 주민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개발, 봉사활동 추진 등
2. 문화체육행사 분과: 주민총회 및 설명회, 각종행사 추진, 동 행사 참여
3. 정책사업 에코 분과: 주민자치 마을사업 추진, 지역현안사업, 수익사업 및
각종 위ž수탁사업, 네트워크 운영 등
② 분과위원장은 분기별로 각 분과의 활동 및 사업진행 사항을 정기회의 등
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총무를 지명하여 운영할 수 있
다.
제11조(회의 개최) ①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 개최한다.
② 자치회장은 임시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차기 정기회의 이전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정기회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운영규칙의 변경(제정·개정·폐지)
2.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의결
3.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4. 임원 선출 및 해임, 위원 위촉해제 요구
5. 분과위원회 구성
6. 기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3조(주민설명회) ①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20조 제3항에 따라 주민설명회
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설명회 개최 20일 전까지 회의개최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총회일 30일 전 주민 수의 100분의 1 이
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주민총
회 개최 여건 및 지역 상황을 감안하여 주민 150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의사정족수 확인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한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고 참석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주민자치회에 제출한다.
제15조(직인 관리) ① 주민자치회는 규칙 제25조에 따라 직인을 비치한다.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직인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제16조(감사 및 지도·점검) 자치회장은 수탁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대한
시의 감사 및 지도·점검을 받을 경우에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제3장 재정 및 예산관리
제17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
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즉시 사업비 교부기관 또는 부서에 정산보
고 하여야 한다.
제18조(재정)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료: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프로그램 수강료
2. 보조금: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3. 수익금: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4. 기타수입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및 임원 등의 후원금
② 자치회장은 제1항 각 호의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회계책임자
가 관리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시 연간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출은 별도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의 사전 의결
을 거쳐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의결 및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회계담당자는 분기별로 정기회의 시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고하고 의결을
받는다.
제20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
다.
제4장 주민자치센터
제21조(운영)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동장의 위탁에 따라 주민
자치센터를 운영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을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9:00∼18:00 (체력단련실 08:00〜21:00)
2. 토·일(공휴일) 휴관
④ 주민자치회는 동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민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설 개·보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 휴관일 10일 전
에 휴관 기간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22조(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① 프로그램 운영은 3개월 단위로 하며 필요
한 경우 단기특강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가 모집정원의 70/100 미만인 경우 주민자
치회는 동장과 협의하여 의결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폐강할 수 있다.
제23조(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다수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물 등을
제작·배포하여 적극 홍보한다.
제24조(주민자치센터 재정) ① 수강료 등 징수 요율 및 시기는 시행규칙이 정
하는 바에 따르고, 타 명목의 비용은 징수할 수 없다.
② 조례 제32조 제4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은 별표1
과 같다. 단, 감면대상은 1가구 1강좌에 한한다.
③ 수강료를 감면하는 경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함께 징구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강료 수입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를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봉사활동비
의 지급범위와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2.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별표 3에 따라 강사수당을 지급한다.
제25조(수강료 반환) ① 주민자치회는 수강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프로그램의 폐지 등으로 강좌를 계속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생
으로부터 받은 수강료를 반환하는 등 수강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4
와 같이 정한다.
③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 카드결제 수수료 등 일체의 가맹금과 관계 없이
반환한다.
부칙 <2024. 5. 1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운영규칙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운영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운영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운영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수강료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운영규칙 시행 전에 수강생에 대한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5. 7. 11. 일부개정>
이 운영규칙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10. 16.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운영규칙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운영규칙 시행 이후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운영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운영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운영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별표 1]
수강료 면제(감면)대상 (제24조2항 관련)
대상 감면비율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면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면제
독립유공자 및 유족 면제
(선순위자에 한함)
국가유공자 및 유족 면제
(선순위자에 한함)
만65세 이상인 노인 50% 감면
다자녀 가정 - 2자녀 50% 감면
(만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구성원) - 3자녀이상 100% 감면
병역명문가 - 예우대상자 100% 면제
- 예우대상자가족50%감면
[별표 2]
봉사활동비 지급기준(제24조제4항제1호 관련)
구분 일일근무시간 금액 비고
일반자원봉사자
(체력단련실 문단속 및 체력단련실 운영시간 내 시간당 8,500원
관리, 3층 환경정비)
운영사무보조 1일 8시간 이내 시간당 10,000원
(사무실 운영보조)
[별표 3]
강사수당 지급기준(제24조제4항제2호 관련)
구분 단위시간 금액 비고
강사수당 1시간 30,000원
※ 프로그램 내용 및 수요에 따라 시간당 최대 40,000원까지 적용 가능
[별표 4]
수강료 반환기준(제25조제2항 관련)
구분 반환금액
수강생이 코로나 등 감염 이미 납부한 수강료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계산한 금액 × 수강 시
병으로 인해 격리된 경우 작일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주민자치회 또는 강사가 이미 납부한 수강료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계산한 금액 × 수강 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 작일부터 폐강 등 전날까지의 일수)
게 된 경우
가. 1개월 이내인 경우 강좌 시작 전 월 수강료 전액
강좌 시작 후부터 10일 이내 월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강좌 시작 후부터 15일 이내 월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강좌 시작 후 15일 경과 후 없음
나. 1개월 초과하는 경우 강좌 시작 전 수강료 전액
강좌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
상 수강료(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
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
의 수강료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일할계산은 해당 월의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