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41(2023.12.11.)호로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된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 손실보상 등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께서는 협의기간 내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보상협의공고문(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상북도 문경시 공고 제2026 - 1473호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41(2023.12.11.)호로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된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 손실보상 등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께서는 협의기간 내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6. 10. 21.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1. 사 업 명 :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2.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문경시
3. 공 고 기 간 : 2026. 10. 21. ∼ 2026. 11. 06.
4. 공고사유 및 대상자 :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거소불명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해당 공고로 통지갈음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및 관계인 | 비고 |
성명 | 주소 |
경상북도 문경시 마원리 | 238-2 | 임 | 3㎡ | 이원기 | 주소 및 거소불명 | |
5. 기타
- 보상협의 공고 게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 된 것으로 봅니다.
- 협의보상에 관한 방법, 절차, 구비서류 등 제반사항은 협의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 의 장 소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보상팀(☎ 053-603-2646)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