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하고자 하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 - 28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하고자 하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1.
구 미 시 장
1. 제 목 : 산림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2. 공고기간 : 2026. 10. 21. ∼ 11. 4.(14일간)
3. 공고대상 : 봉곡동 산2-2 내 불법행위지
4. 문 의 처 : 구미시 산림과(☎ 0544805863)
붙임 공시송달 공고내역 1부. 끝.
공 시 송 달 공 고 내 역
1. 구미시 봉곡동 산2-2번지 일원 산림내 불법행위에(경작, 공작물 설치 등)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산지관리법 제44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하오니 기한 내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의 제목 | ○ 산림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
당사자 | ○ 해당 지번 내 경작자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봉곡동 산2-2 내 불법행위 (경작, 공작물 설치 등)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 「산지관리법」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기한 : 2026. 11. 20. 까지 ) ○ 기한내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 제6조(비용징수)에 따라 우리시에서 행정대집행(원상복구)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있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 「산지관리법」제44조, 「행정대집행법」제3조 및 제6조 |
2.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미시 산림과 산림정책팀(☎054-480-58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2026-01호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 봉곡동 산2-2번지 내 불법행위자(경작, 공작물 설치 등) 주 소 : 구미시 봉곡동 산2-2번지 상기 지번 내 불법행위(경작, 공작물 설치 등)로 인하여 재해위험, 경관 저해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 「산지관리법」제44조, 「행정대집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하오니 2026. 11. 20.까지 원상복구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구미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대집행 방법 |
구미시 봉곡동 산2-2 | 불법경작 및 공작물 | 약 250㎡ | 경작 및 공작물 등 원상복구 |
- 아 래 -
2026년 10월 21일
구 미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묶음 개체입니다. |
위치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