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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전주시
전주시민원지적과2026-10-2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민원지적과
공고번호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856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2: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김윤O)

261020 거래신고법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 – 8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21. ~ 11. 5. (15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연번 | 성명 | 주소 | 위반사실 | 과태료 부과(원) | 미송달 사유 | 1 | 김윤O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O, 4OO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8조 등 (지연 신고) | 250,000원 | 기타 등 | 4. 공고장소 : 완산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기타사항 가. 공고 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시 완산구 민원지적과 토지정보팀(☏063-220-54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최종직인2026. 10. 21. 전주시 완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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