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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도시계획과2026-10-21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3: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일원으로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람 공고합니다.

1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874호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람 공고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일원으로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람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양산시장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나. 위 치 :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559-5 일원 다. 계획규모 : 806,767㎡ 라. 시 행 자 : 양산시, 양산증산지구개발㈜(출자지분 : 양산시 50.1%, 민간 49.9%) 2. 공람개요 가. 공람기간 : 2026. 10. 21. ~ 2026. 11. 11. 나. 공람방법 : 양산시 홈페이지(https://www.yangsan.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다. 공람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3.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나. 제출방법 :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으로 양산시 도시계획과에 서면 제출(Fax: 055-392-2709)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다. 보내실곳 : ㉾50624 양산시 중앙로39, 2별관 3층(도시계획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도시계획과(☎055-392-29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의견제출서_서식(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 서식 > 의 견 제 출 서 | | 계획명 |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 위치 |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일원 | 사업시행자 | 양산시, 양산증산지구개발㈜ (출자지분: 양산시50.1%, 민간49.9%) | 의견제출자 | 성명 | 연락처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 |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

3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1.pdf

PDF 첨부 본문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 시관 리 계획 ( G B 해제 변 경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026. 10 양산증산지구개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 개발기본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사업의 배경 1) 양산시 인구 및 세대수 증가 ◦ 대상지가 입지한 경상남도 양산시는 부산권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추세이며, 양산시 내 1.2인 가구로 인한 세대분화에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2) 침체된 지역경제 ◦ 양산시 및 경상남도 상업지역의 공실률이 각각 31.2% 및 16.7%로 지역경제가 매우 침체된 상황이 며, 양산시 산업구조가 도‧소매 및 운수‧창고업 등 위주로 미래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4차 산 업혁명 대응에 매우 부족한 실정임 3) 개발압력 증가 ◦ 중앙고속도로 내 남물금IC 신설 및 양산시 내 주요 광역적 교통망 등의 개선이 필요하고, 김해 대동 첨단일반산업단지 등 주변과 연계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기반시설 수요 변화 ◦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양산시 물금신도시, 증산, 남평마을 주민의 생활 SOC 수요의 변화가 필요하 고, 계획지역이 지대가 낮아 여름 장마철에 침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여 주민 생활 여건 향상 및 재 해대비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나. 사업의 목적 ◦ 자연과 연계한 명품주거단지 조성 ◦ 배후수요 확대 및 미래산업 성장기반 조성 ◦ 주변지역과 연계한 계획적 개발 ◦ 양질의 도시서비스 제공 및 재해안전 도시 조성 ◦ 이에 따른 물금신도시 완성 및 양산 생활권 거점 조성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1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2 계획의 개요 1.2.1 계획명 ◦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1.2.2 공간적 범위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559-5 일원 ◦ 면적 : 806,767㎡ 1.2.3 시간적 범위 ◦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 2033년 1.2.4 수용인구(세대) ◦ 16,047인(7,067세대) 1.2.5 계획시행자 ◦ 도시개발사업 : 양산시(계획수립 행정기관) ◦ 개발제한구역 해제 : 양산증산지구개발㈜(출자지분 : 양산시 50.1%, 민간 49.9%) 1.2.6 도시개발구역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지정권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경상 남도지사” ◦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1]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인가 지정권자는 “경상남도지사(양산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경상남도지사” 1.2.7 협의기관 ◦ 전략환경영향평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영향평가 : 낙동강유역환경청 1.2.8 사업시행방식 ◦ 「도시개발법」 제21조 의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2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표 1-1> 「도시개발법」 지정권자 및 실시계획 지정권자 관련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 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도시개발법」 “시ㆍ도지사”라 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 개발구역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확인하여야 한다 인가를 받아야 한다. <표 1-2>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도시개발법」 실시계획 지정권자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도지사의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별표 7 의 사무는 제외한다 별표1, 권한위임사항(제2조 제1항) 소관별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도시정책과 파. 실시계획 (변경)인가·협의 및 고시 「도시개발법」제17조·제18조·제19조 <표 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정권자 관련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시행령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 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 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 (수도권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이거나 제2조제3항 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 기관의 장 제2호에 따른 취락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토지, 제6호에 에게 위임할 수 있다. 따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의 관통 대지 및 제7호에 따른 소규모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 법 제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3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그림 1-1> 계획지역 위치도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4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3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3.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행정절차이며,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2]의 2. 개발기본계획 중 가. 도시의 개발, 4)「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에 해당됨 ◦ 또한,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이 의제 처리되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비고 1호(“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본다.”)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도 해당됨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본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비고 5호 가목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포함 하여 진행하고자 함 ◦ 협의기관과 관련하여 본 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 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련되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 관련 [별표9] 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표 1-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별표2)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시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 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조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가. 도시의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 개발 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 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 「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 정한다)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별표3 제1호 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25만제곱미터 이상 ◦금회 사업규모 : 806,767㎡(개발제한구역 면적 798,685㎡) ◦용도지역 - 기정 : 제1종 일반주거지역 4,878㎡, 제2종 일반주거지역 3,194㎡, 자연녹지지역 798,685㎡ - 변경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5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표 1-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별표2 비고 조항) 비고 1.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 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는 주된 계획의 승인 등 전으로 본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가. 개발기본계획이 다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협의기관의 장 이 인정하는 경우 <표 1-6>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별표9) 1.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사업.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3)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 행령」 제2조제3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사업 3.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승인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주관 행정기관의 장 및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 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 별표 2 제2호가목3)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에너지 개발사업, 같은 호 다목의 에너지 개발사업 및 별표 3 제3호의 에너지 개발사업 중 송전선로 및 옥외변전소에 관한 사업 나. 별표 2 제2호더목 및 별표 3 제17호의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다. 별표 3 제9호에 따른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라.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전기사업법」 제 2조제16호에 따라 설치하는 송전선로 관련 사업,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 업 또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 2호나목에 따른 풍력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이 관할하는 환경영향 평가등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6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3.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관련 [별표3]의 1. 도시의 개발사업 중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임 ◦ 협의기관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며, 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지정권자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기관인 경상남도(양산시)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 관련 [별표9] 1항에 따라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협의대상인 것으로 검토되었음 <표 1-7>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별표3)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시기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 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획의 인가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1. 도시의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개발사업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전 사업 ◦금회 사업규모 : 806,767㎡ 1.4 추진일정 및 추진절차 가. 추진현황 2024. 1. 11. :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2024. 4. 16.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투기방지, 사업 안정적 추진) 2025. 5. 30. : 2040 양산도시기본계획 공고 2024. 10. 10. ~ 15. : 사업계획 통보 및 회신 (양산시 ↔ 경상남도) 2024. 10. 21. ~ 2025. 5. 30. : 민간참여자 공모 공고 (3회) 2025. 9. 25.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2026. 2. 11. : 사업협약 체결 (양산시 – 제일건설컨소시엄) 2026. 9. 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기간 : 9월 1일 ~ 9월 15일) 2026. 10.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7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나. 추진계획 2026.12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접수(양산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관계기관) 2026.1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계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2027.03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양산시 → 경상남도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7.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2027. : 실시계획 승인 신청 2027.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계기관 및 주민 등 의견수렴 2028.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2028. : 실시계획 인가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8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5.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을 용도별로 구분하면 전체면적 806,767㎡ 중 주거용지 332,895㎡(41.2%), 도시지원 시설용지 39,556㎡(4.9%), 도시기반시설용지 430,203㎡(53.4%), 기타시설용지 4,113㎡(0.5%)를 차지함 <표 1-8>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806,767 100.0 - 소 계 332,895 41.2 - 주거 단독주택용지 24,462 3.0 - 용지 공동주택용지 302,049 37.4 - 준주거시설용지 6,384 0.8 - 도시지원시설용지 39,556 4.9 - 소 계 430,203 53.4 - 계 237,633 29.4 - -근린공원 1개소 -소공원 3개소(도시철도 1,482㎡ 중복결정) -어린이공원 2개소 공원· 공 원 176,961 21.9 -수변공원 1개소 녹지 -도시농업공원 1개소 (유수지 20,790㎡, 도시철도 7,136㎡ 중복결정) 녹 지 60,672 7.5 -연결녹지 10개소 (유수지) (20,790) (2.6) -중복결정(도시농업공원) 도시 계 15,404 1.9 - 기반 교육 유치원 2,284 0.3 -1개소 시설 시설 용지 초등학교 13,120 1.6 -1개소 도서관 2,456 0.3 - 계 129,484 16.1 - 도로 일반도로 127,372 15.8 - 보행자전용도로 2,112 0.3 - 교통광장 1,469 0.2 -도시철도 173㎡ 중복결정 주차장 9,396 1.2 -3개소 공영차고지 25,413 3.2 -도시철도 547㎡ 중복결정 고속철도 2,063 0.3 - 일반철도 5,963 0.7 - (도시철도) (9,338) (1.1) -중복결정(도시농업공원, 소공원C, 공영차고지, 교통광장) 방수설비 922 0.1 - 기타 소 계 4,113 0.5 - 시설 복합커뮤니티 2,663 0.3 -1개소 용지 주유소용지 1,450 0.2 -1개소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9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그림 1-2> 토지이용계획도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10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 평가대상 지역 설정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 본 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계획의 특성, 환경적 특성,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함 <표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1)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선정 사유 평가대상지역 범위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설정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계획의 적정성 및 분석 검토 적정성 ◦계획 비교 및 입지 측면에서의 대안의 비교 대안설정 분석의 적정성 ◦계획지역 ‧검토 생물다양성‧ ◦계획시행에 따른 육상‧육수 동‧식물상의 서식 ◦계획지역 경계로부터 동‧식물상 서식지 보전 현황 파악 및 식생‧동물상 변화 반경 0.5km 이내 자 지형 및 지형‧지질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및 토량발생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연 환 생태축 보전 자연환경자산 ◦계획시행에 따른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영향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경 주변 의 자연경관에 경관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의 변화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미치는 영향 보 전 ◦계획시행으로 주변 수계의 이용변화 수환경의 수질 ◦공사시 토사유출 및 오수발생 ◦계획지역 및 주변수계 보전 ◦운영시 오수발생 기상 ◦기초 자료로 이용 ◦계획지역 인근 기상대 입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 ◦계획지역 경계로부터 지 대기질 질 배출에 따른 대기질 변화 반경 0.5km 이내 의 악취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악취 영향 검토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타 ◦공사시 공사장비 및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당 온실가스 ◦계획지역 생 온실가스 발생예측 성 활 환경기준 ◦공사시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 등의 토양오염 발 토양 ◦계획지역 환 부합성 생 경 ◦계획지역 경계로부터 소음‧진동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의 반경 0.5km 이내 ◦계획지역 내 변전소 운영에 따른 전파장해 전파장해 ◦계획지역 안 영향 예측 전 일조장해 ◦건축물 입지에 따른 일조영향 발생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자원‧에너지 친환경적 ◦공사인부 투입, 수목훼손 및 공사장비 가동 순환의 ◦계획지역 자원순환 등에 따른 폐기물 발생 효율성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11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표 2-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2)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선정 기준 평가대상지역 범위 환경친화적 ◦편입부지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사회‧ 토지이용 ◦계획지역 입지의 토지이용 및 지장물 조사 경제환경과의 타당성 ◦계획시행에 따른 인구 및 주거 조화성 인구‧주거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의 변화 <그림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항목별)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12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나. 환경영향평가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연생태환경분야, 대기환경분야, 수환경 분야, 토지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환경분야의 항목별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함 <표 2-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평가대상 선정사유 평가대상지역 범위 ◦공사 및 운영시 동‧식물상 영향예측 및 저감 ◦사업지역 경계로부터 반 동‧식물상 대책 수립 경 0.5km 이내 자연생태환경 ◦문헌조사 등을 통한 사업지역 주변 자연환경 자연환경자산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자산 현황 파악 기상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지역 인근 기상대 ◦공사장비 가동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대 기질 변화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사업지역 경계로부터 반 대기질 ◦운영시 차량, 에너지 등의 사용에 의한 대기 경 0.5km 이내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및 저감대책 수립 악취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악취 영향 검토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공사‧운영시 온실가스 발생량 산정 및 저감 온실가스 ◦사업지역 대책 수립 ◦공사시 토사유출,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및 저감‧처리대책 수립 수질 ◦운영시 오수, 비점오염물질 발생 및 저감대책 ◦사업지역 및 주변수계 수환경 (수리‧수문) 수립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수리‧수문 변화 검토 해양환경 ◦사업시행과 관련 없음 - 토지이용 ◦입지, 규모 등에 대한 검토 ◦사업지역 ◦공사시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 등의 토양오염 토양 ◦사업지역 토지환경 발생 및 저감‧처리대책 수립 ◦공사시 지형변화, 토량발생 및 저감‧처리대책 지형‧지질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수립 친환경적 ◦공사‧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수립 ◦사업지역 자원순환 ◦공사시 공사장비 투입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사업지역 경계로부터 반경 소음‧진동 ◦운영시 내‧외부 도로 이용에 따른 정온시설의 0.5km 이내 소음영향 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생활환경 위락 ◦사업시행과 관련 없음 - 경관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 영향 분석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위생‧공중보건 ◦사업시행과 관련 없음 - ◦단독주택용지 인근으로 경부선 변전소 입지에 전파장해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따른 전파장해 검토 일조장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지역 일조장해 영향 분석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인구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구 현황 파악‧예측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사회‧경제환경 주거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주거 현황 파악‧예측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산업 ◦사업시행과 관련 없음 -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13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그림 2-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항목별)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14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3. 토지이용구상안 가. 주변지역과의 조화와 연계성 ◦ 물금신도시, 남평마을, 증산마을 등 주변 취락지역과 연계한 인프라 확충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대상지 개발에 따른 연접 취락지구 개발 압력을 완화하고, 원도심의 자립적 재생을 유도 ◦ 증산, 황산공원 등을 잇는 녹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생활 SOC 시 설 거점화 나.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방안 1) 지역현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인접 물금신도시와 통합 생활권 형성 ◦ 증산마을, 남평마을과 인근에 단독 및 공원・녹지 배치 ◦ 가산산업단지, 양산ICD 등과 연계한 도시지원시설용지 계획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2)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 핵심기능(도심+여가문화+커뮤니티)을 남북 교통축으로부터 생활가로로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하나의 도시공간 구성 ◦ 공원・녹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대상지 및 주변지역을 보행체계로 연결 3) 황산공원과의 유기적인 연계 ◦ 증산, 황산공원과 연결한 광역녹지축 확보 및 중심부 생활녹지축 조성으로 도시 어메니티 확립 ◦ 메기로~황산공원 연결 지하차로, 보행육교 조성을 통한 물리적 연계방안 확보 ◦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공원 및 순환형 보행중심의 Walkable Chain 조성 4) 생활 SOC 시설의 집적화 ◦ 생활가로변 부대복리시설 배치로 자연스러운 주민 교류 활동 유도 ◦ 공원 및 부대복리시설 등 집적배치한 소통공간 마련 ◦ 복합화한 커뮤니티센터에 각각의 시설을 확보하여 토지의 효율성과 편리함 증대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15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간구성전략 공간구상도 <그림 3-1> 토지이용구상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16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4. 대안 4.1 대안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대상계획의 목표와 방향, 환경적 목표와 기준,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입지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함 ◦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은 <표 4-1>과 같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0호, 2025.10.23.)』[별표3]에 따라 선정하였음 <표 4-1> 대안의 종류 및 설정방법 대안의 종류 대안 선정방법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① 계획비교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② 수단․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개발에 관한 수요ㆍ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ㆍ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③ 수요․공급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④ 입지 대안으로 선정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⑤ 시기․순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⑥ 기타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17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4.2 대안별 검토 및 선정 가. 계획비교(Action, No Action) ◦ 계획 미수립시(No Action) 및 계획 수립시(Action)에 대한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2> 계획 비교 구 분 대 안 1 (No Action) 대 안 2 (Action) 계획 비교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자연환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자연환 보호지역 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영향여부 등과 관련없음 등과 관련없음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생태자연도 3등급100%)인 지역으로 개발에 양호함 자연환경에 ◦지형 변화 및 건축물 신축 등에 따라 경관의 미치는 영향 변화가 예상되나, 지형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저감대책 수립이 요구됨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일시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나, 각종 저감대 생활환경에 책 수립‧이행으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은 미치는 영향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계획적 개발계획 미수립시 추후 부지별 난 ◦계획적 개발을 통해 난개발 방지 가능 기 타 개발 우려 선 정 - ◎ ◦계획지역은 광역교통의 발달로 인한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및 양산물류단지 등 주변지역의 도시화로 인해 개발압력이 큰 지역이므로, 개발기본계획이 선정사유 수립되지 않을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편익 시설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발전에도 기 여할 수 있는 대안2를 선정함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18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나. 토지이용 비교 ◦ 대안별 검토를 위해 대안 1(Action 1), 대안 2(Action 2)에 따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토지이 용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3> 토지이용 비교 구 분 대 안 1 (Action 1) 대 안 2 (Action 2) 토지이용계획 (안) ◦대안 1에 대한 계획 수립시 ◦대안 2에 대한 계획 수립시 구 분 면적(㎡) 비율(%) 구 분 면적(㎡) 비율(%) 합 계 806,767 100.0 합 계 806,767 100.0 주거용지 388,006 48.1 주거용지 332,895 41.2 단 독 18,360 2.3 단 독 24,462 3.0 개 요 공 동 346,026 42.9 공 동 302,049 37.4 준주거 23,620 2.9 준주거 6,384 0.8 관광시설용지 20,619 2.6 도시지원시설용지 39,556 4.9 도시기반시설 392,112 48.7 도시기반시설 430,203 53.4 공원·녹지 183,176 22.7 공원·녹지 237,633 29.4 기타시설 6,030 0.7 기타시설 4,113 0.5 ◦공동주택 및 준주거 비율 확대로 토지이용 ◦공원·녹지 비율이 높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효율성 확보 가능 가능 ◦관광시설 및 상업기능 도입을 통한 사업성 ◦도시지원시설 배치를 통해 자족 기능 확보 장 점 확보 유리 가능 ◦계획인구 수용 측면에서 개발 효율 우수 ◦황산공원 및 수변공간 등과 연계한 친환경 도시공간 형성 가능 ◦공동주택 중심의 고밀개발로 인한 경관 및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밀도로 사업성 확보에 단 점 생활환경 부담 우려 한계 우려 ◦공원·녹지 감소에 따른 쾌적성 저하 가능성 ◦기반시설 비율 증가에 따른 가처분 용지 감소 선 정 - ◎ ◦양산 신도시 및 황산공원과 연계한 친환경·복합도시 조성이 가능하며, 충분한 공원·녹지 확 선정사유 보를 통해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이 가능함 ◦도시지원시설 도입을 통한 자족 기능 확보와 계획적인 개발유도가 가능하여 대안2를 선정함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19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다. 계획인구에 따른 수요와 공급 비교 ◦ 대안별 검토를 위해 대안 1(Action 1), 대안 2(Action 2)에 따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획 인구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대안별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4> 수요와 공급 비교 구 분 대 안 1 (Action 1) 대 안 2 (Action 2) 계획인구에 따른 수요와 공급 비교 ◦대안 1에 대한 계획 수립시 ◦대안 2에 대한 계획 수립시 구 분 면적(㎡) 세대수(호) 인구(인) 구 분 면적(㎡) 세대수(호) 인구(인) 합 계 364,386 8,259 18,746 합 계 326,511 7,069 16,047 단독주택용지 18,360 51 116 단독주택용지 24,462 88 200 공동주택용지 346,026 8,208 18,630 공동주택용지 302,049 6,981 15,847 ◦높은 계획인구 수용으로 주택공급 확대 가능 ◦적정 계획인구 수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발밀도 증가에 따른 사업성 확보 유리 조성 가능 장 점 ◦기반시설 및 공원·녹지와 균형 있는 인구 배분 가능 ◦교통·교육·생활SOC, 수용여건 확보 용이 ◦과밀 개발 우려 및 기반시설 부담 증가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수용으로 개발효율 단 점 가능성 측면 한계 존재 ◦생활환경 및 정주쾌적성 저하 우려 선 정 - ◎ ◦공원·녹지 및 기반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적정 계획인구를 수용함으로써 쾌적한 정주 환 선정사유 경 조성이 가능하고, 장래 도시관리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개발이 가능하여 대안2를 선정함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20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5.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평가항목 설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분야별 세부평가 항목’ 중 1. 전략환경영향평가, 나. 개발기본계획의 세부평가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함 <표 5-1> 전략환경영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개발기본계획 1. 전략환경영향평가 나. 개발기본계획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대안 설정ㆍ분석의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ㆍ서식지 보전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4) 수환경의 보전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 부합성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3) 자원ㆍ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다) 사회ㆍ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1]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21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표 5-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의 설정 평가항목의 설정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중점 현황 제외 사 유 평가 조사 항목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설정 및 ◎ - - 적정성 분석 검토 ◦계획 비교 및 입지 측면에서의 대안의 비교‧검 나. 대안설정 분석의 적정성 ◎ - - 토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계획시행에 따른 육상‧육수 동‧식물상의 서식 가) 동‧식물상 ◎ ◎ - 현황 파악 및 계획시행으로 인한 식생 및 동물 상 변화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가) 지형‧지질 - ◎ -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및 토량발생 나) 자연환경자산 - ◎ - ◦계획시행에 따른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영향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가) 경관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의 변화 4) 수환경의 보전 ◦계획시행으로 주변 수계의 이용변화 ◦공사시 토사유출 예상 및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 가) 수질 ◎ ◎ - 발생 ◦운영시 오수발생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1) 환경기준 부합성 가) 기상 - ◎ - ◦기초 자료로 이용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나) 대기질 ◎ ◎ - 배출에 따른 대기질 변화 ◦계획지역 주변에서 악취 발생 여부 조사 및 영 다) 악취 - ◎ - 향예측 ◦공사시 공사장비 및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온 라) 온실가스 ◎ - - 실가스 발생 마) 토양 ◎ ◎ - ◦공사시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 등 토양오염 발생 바) 소음‧진동 ◎ ◎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변전소 존치에 따른 전파장해가 주거시설에 미치 사) 전파장해 ◎ - - 는 영향 아) 일조장해 ◎ - - ◦건축물 입지에 따른 일조영향 발생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 -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공사인부 투입, 수목훼손 및 공사장비 가동 등에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따른 폐기물 발생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가) 토지이용 ◎ - - ◦편입부지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및 지장물 조사 나) 인구‧주거 - ◎ - ◦계획시행에 따른 인구 및 주거의 변화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22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 평가 범위 및 방법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한 평가항목별 영향예측의 범위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표 5-3>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항목의 설정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적정성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계획의 비교 및 입지 측면에서 설정된 나. 대안설정 분석의 적정성 ◦계획지역 대안을 비교‧분석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계획지역 경계로부터 반 ◦육상‧육수 동‧식물상의 서식 현황 가) 동‧식물상 경 0.5km 이내 파악 및 식생‧동물상 변화 검토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가) 지형‧지질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지형변화 및 토량 발생량 검토 나) 자연환경자산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자연환경자산의 영향 여부 검토 3) 자연경관의 보전 가) 경관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경관의 변화 정도를 검토 4) 수환경의 보전 가) 수질 ◦계획지역 및 주변수계 ◦토사유출 및 오수발생 등의 영향검토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1)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대 자료를 통해 대기분야 예측시 가) 기상 ◦계획지역 인근 기상대 기초자료로 활용 ◦계획지역 경계로부터 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환경기준 부합 나) 대기질 경 0.5km 이내 성 검토 ◦계획지역 주변의 악취 발생 여부 조사 다) 악취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및 영향 검토 라) 온실가스 ◦계획지역 ◦온실가스 발생량 검토 마) 토양 ◦계획지역 ◦토양오염 발생여부 검토 ◦계획지역 경계로부터 반 ◦소음‧진동 영향 및 환경기준 부합성 바) 소음‧진동 경 0.5km 이내 검토 사) 전파장해 ◦계획지역 ◦전파장해 영향 예측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신축 건축물 입지 아) 일조장해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에 따른 일조장해 여부 검토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 연계처리 방안 검토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지역 ◦계획시행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검토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주변 환경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토지 가) 토지이용 ◦계획지역 이용계획 수립 여부 검토 나) 인구‧주거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인구 및 주거의 변화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23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3) 현황조사 내용‧범위‧방법 등(전략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현황조사 계획은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으며, 평가협의회 및 결정내용 공개시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항목을 확정토록 할 계획임 <표 5-4> 현황조사 내용‧범위‧방법 등(전략환경영향평가)(1) 현황조사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조사내용 조사범위 조사방법 1. 계획의 적정성 ◦계획지역 및 주변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문헌조사 지역 ◦계획지역 및 주변 나. 대안설정 분석의 적정성 - ◦대안분석 지역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계획지역 경계 ◦문헌조사 및 가) 동‧식물상 ◦동‧식물상 및 생태자연도 현황 0.5km 이내 현지조사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계획지역 및 주변 가) 지형‧지질 ◦지질 및 지형형상 등의 지반특성 ◦문헌조사 지역 ◦계획지역 및 주변 나) 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 ◦문헌조사 지역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자연경관심의대상 여부 ◦계획지역 및 주변 ◦문헌조사 및 가) 경관 ◦경관관련 보호지역 지정 현황 지역 현지조사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경관현황 4) 수환경의 보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계획지역 및 주변 ◦문헌조사 및 가) 수질 1] 하천 생활환경기준 현황 수계 현지조사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1) 환경기준 부합성 가) 기상 ◦기온, 강우량 등 기상요소 ◦인근 기상대 ◦문헌조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 표 ◦계획지역 및 주변 ◦현지조사 및 나) 대기질 1] 대 기 환 경 기 준 (8개항목) 지역 문헌조사 현황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 ◦계획지역 및 다) 악취 복합악취 현황 ◦문헌조사 주변지역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 ◦온실가스 배출 현황 ◦계획지역 및 주변 다) 온실가스 ◦문헌조사 ◦온실가스 저감관련 법령 현황 지역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24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표 5-5> 현황조사 내용‧범위‧방법 등(전략환경영향평가)(2) 현황조사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조사내용 조사범위 조사방법 ◦온실가스 배출 현황 라) 온실가스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온실가스 저감관련 법령 현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 ◦현지조사 및 마) 토양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표3] 토양오염현황 문헌조사 ◦현지조사 및 바) 소음‧진동 ◦소음‧진동도 현황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현지조사 및 사) 전파장해 ◦전파장해 유발시설 현황 ◦계획지역 문헌조사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환경기초시설 현황 ◦계획지역 및 양산시 ◦문헌조사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계획지역 및 양산시 ◦문헌조사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지장물, 문화재 분 가) 토지이용 ◦계획지역 및 양산시 ◦문헌조사 포 등의 현황 나) 인구‧주거 ◦인구 및 주거현황 ◦계획지역 및 양산시 ◦문헌조사 <표 5-6> 환경질 현황조사 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 구 분 조사항목 측정횟수 지점수 대기질-1 ◦PM-10, PM-2.5, CO, Pb, NO2, SO2, O3, 벤젠 8개 항목 3회 4 ◦PM-10, PM-2.5, CO, Pb, NO2, SO2, O3, 벤젠 대기질-2 8개 항목 1회 1 (건축계획 수립시 조사, A-5지점) 악취 ◦복합악취 1개 항목 2회 3 ◦pH, BOD, COD, TOC, SS, DO, T-P, 총대장균군, 분원성 수 질 13개 항목 3회 4 대장균군, Pb, Cr6+, Cd, Hg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시안,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페놀, 벤젠, 토 양 22개 항목 3회 3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 ◦환경 소음도, 진동도-1 2개 항목 3회 4 소음‧진동 ◦환경 소음도, 진동도-2(건축계획 수립시 조사, NV-5지점) 2개 항목 1회 1 ◦철도 소음도, 진동도(건축계획 수립시 조사, NV-5~6지점) 2개 항목 3회 2 ◦식물상 및 식생, 육상동물상, 육수생물상 - 식물상 및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 계획지역 경계로부터 0.5km 이내 동‧식물상 - 육상동물상 : 계획지역 주변 0.5km 이내 - 육수생물상 : 계획지역 주변 수계 0.5km 이내 비고 : 환경영향평가 시 생태계 및 환경질 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함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25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표 5-7> 환경질 조사지점도 구 분 조사항목 비고 A-1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808-1(가람뜰 어린이공원) - A-2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758-2(새솔 어린이공원) - 대기질 A-3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515-44(증산마을회관) - A-4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956-4(남평마을회관) - A-5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841-6(토지이용계획 주거용지) - O-1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841-6(토지이용계획 주거용지) - 악취 O-2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956-4(남평마을회관) - O-3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540-2 - W-1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384(증산마을회관 옆 수로) - W-2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414-4(황산공원 내 수로) - 수 질 W-3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00-6(사업지역 내 수로) - W-4 양산시 동면 가산리 1267(가산공원 둔치주차장 인근) 양산천 S-1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90-6(토지이용계획 공원) 지목 답 토 양 S-2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841-22(토지이용계획 도시지원시설용지) 지목 답 S-3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541-9(토지이용계획 주거용지) 지목 답 NV-1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808-1(가람뜰 어린이공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NV-2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758-2(새솔 어린이공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NV-3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515-44(증산마을회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소음‧진동 NV-4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956-4(남평마을회관) 제1종 일반주거지역 NV-5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841-6(부산도시철도 2호선 인근) 現 녹지지역, 환경 및 철도 소음진동 조사 NV-6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555-6(경부선 철도 인근) 現 녹지지역 비고 :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질 조사지점도와 동일 <그림 5-1> 전략환경영향평가 현황조사 지점도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26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나. 환경영향평가 1) 평가항목 설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분야별 세부평가 항목’ 중 2.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함 <표 5-8> 환경영향평가 세부평가항목 2. 환경영향평가 가. 자연생태환경 분야 1) 동‧식물상 2) 자연환경자산 나. 대기환경 분야 1) 기상 2) 대기질 3) 악취 4) 온실가스 다. 수환경 분야 1) 수질(지표‧지하) 2) 수리‧수문 3) 해양환경 라. 토지환경 분야 1) 토지이용 2) 토양 3) 지형‧지질 마. 생활환경 분야 1) 친환경적 자원순환 2) 소음‧진동 3) 위락‧경관 4) 위생‧공중보건 5) 전파장해 6) 일조장해 바. 사회환경‧경제환경 분야 1) 인구 2) 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3) 산업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1]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27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표 5-9>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의 설정 평가항목의 설정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중점 현황 제외 사유 평가 조사 항목 자연생태 동‧식물상 ◎ ◎ - ◦공사 및 운영시 동‧식물상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환경 자연환경자산 - ◎ - ◦문헌조사 등을 통한 사업지역 주변 자연환경자산 현황 파악 기상 - ◎ - ◦기초자료로 활용 ◦공사장비 가동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대기질 변화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대기질 ◎ ◎ - 대기환경 ◦운영시 차량, 에너지 등의 사용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저감대책 수립 악취 - ◎ - ◦사업지역 내 악취 현황 파악 온실가스 ◎ - - ◦공사‧운영시 온실가스 발생량 산정 및 저감대책 수립 ◦공사시 토사유출,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및 저감‧처 수질 리대책 수립 ◎ ◎ - 수환경 (수리‧수문) ◦운영시 오수, 비점오염물질 발생 및 저감대책 수립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수리‧수문 변화 검토 해양환경 - - ◎ ◦사업시행과 관련 없음 토지이용 ◎ - - ◦입지, 규모 등에 대한 검토 ◦공사시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 등의 토양오염 발생 및 토지환경 토양 ◎ ◎ - 저감‧처리대책 수립 지형‧지질 ◎ - - ◦공사시 지형변화, 토량발생 및 저감‧처리대책 수립 친환경적 ◎ - - ◦공사‧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수립 자원순환 ◦공사시 공사장비 투입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소음‧진동 ◎ ◎ - ◦운영시 내‧외부 도로 이용에 따른 주거지역 소음영향 분 석 및 저감대책 수립 생활환경 위락 - - ◎ ◦사업시행과 관련 없음 경관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 영향 분석 위생‧공중보건 - - ◎ ◦사업시행과 관련 없음 전파장해 - ◎ - ◦사업지역 내 경부선 변전소 존치로 인한 전파장해 검토 일조장해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지역 일조장해 영향 분석 인구 - ◎ - ◦사업지역 주변지역의 인구 현황 파악 사회‧경제 주거 - ◎ - ◦사업지역 주변지역의 주거 현황 파악 환경 산업 - - ◎ ◦사업시행과 관련 없음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28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 평가 범위 및 방법 ◦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위하여 선정한 평가항목별 영향예측의 범위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표 5-10> 환경영향평가 범위 및 방법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사업지역 경계로부터 ◦육상‧육수 동‧식물상 현황조사 자연생태 동‧식물상 반경 0.5km 이내 ◦사업시행에 따른 생태계 영향예측 및 보전대책 수립 환경 자연환경자산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사업지역 주변 자연환경자산 현황조사 및 영향검토 기상 ◦사업지역 인근 기상대 ◦사업지역 인근 기상관측소의 10년간 기상자료 분석 ◦공사시 대기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사업지역 경계로부터 대기질 ◦운영시 에너지 사용 및 차량 운행 등에 의한 대기질 반경 0.5km 이내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대기환경 악취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사업지역 주변의 악취 발생 여부 조사 및 영향 검토 ◦공사시 공사장비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량 및 저감량 검토 온실가스 ◦사업지역 ◦운영시 에너지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량 및 저감량 검토 수질 ◦공사시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사업지역 및 주변수계 수환경 (수리‧수문) ◦운영시 오수 및 비점오염물질 발생 및 처리 해양환경 -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토지이용 ◦사업지역 ◦효율적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토지환경 ◦공사시 공사장비 투입 및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 토양 ◦사업지역 염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지형‧지질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지형변화, 사면발생에 따른 영향 및 저감대책 수립 친환경적 ◦공사시 건설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처리대책 ◦사업지역 자원순환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처리대책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예측 및 ◦사업지역 경계로부터 소음‧진동 저감대책 반경 0.5km 이내 ◦운영시 차량 운행등에 의한 소음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생활환경 위락 - - 경관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 영향 분석 위생‧공중보건 - - 전파장해 ◦사업지역 ◦경부선 변전소 존치에 따른 전파장해 영향 검토 일조장해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에 따른 건축물 신축에 따른 일조영향 검토 인구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사업시행에 따른 인구변화 검토 사회‧경제 주거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사업시행에 따른 주거변화 검토 환경 산업 - -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29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3)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한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의 조사계획을 확정토록 할 계획임 <표 7-11> 환경영향평가 현황조사 범위 및 항목 현황조사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자연 ◦사업지역 및 주변 0.5km ◦현지조사 및 문헌 동‧식물상 ◦동‧식물상 및 생태자연도 현황 생태 이내지역 조사 환경 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기상 ◦기온, 강수량 등 기상요소 ◦사업지역 인근 기상대 ◦문헌조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대기환경 ◦현지조사 및 문헌 대기질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기준 (8개항목) 현황 조사 대기 ◦악취배출허용기준 검토 및 악취유발시 ◦현지조사 및 문헌 환경 악취 ◦사업지역 설 현황 조사 조사 ◦온실가스 배출 현황 온실가스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온실가스 저감관련 법령 현황 ◦수자원이용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수질 ◦하천의 특성 및 대상수역의 유황 현황 ◦현지조사 및 문헌 수 ◦사업지역 및 주변 수계 (수리‧수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하천 조사 환경 생활환경기준 현황 해양환경 - - - ◦토지이용, 지장물, 문화재 분포 등의 토지이용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현황 토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토 ◦현지조사 및 문헌 환경 토양 ◦사업지역 양오염현황 조사 지형‧지질 ◦지질 및 지형형상 등의 지반특성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친환경적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사업지역 및 양산시 ◦문헌조사 자원순환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현지조사 및 문헌 소음‧진동 ◦소음‧진동도 현황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조사 위락 - - - 생활 환경 ◦자연경관심의대상 여부 ◦현지조사 및 문헌 경관 ◦경관관련 보호지역 지정 현황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조사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경관현황 위생‧공중보건 - - - ◦현지조사 및 문헌 전파장해 ◦전파장해 유발시설 현황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조사 일조장해 ◦지형‧토지이용‧일조 현황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사회 인구 ◦인구 현황 ◦사업지역 및 양산시 ◦문헌조사 ‧경제 주거 ◦주거 현황 ◦사업지역 및 양산시 ◦문헌조사 환경 산업 - - -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30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표 5-12> 환경질 현황조사 계획(환경영향평가) 구 분 조사항목 측정횟수 지점수 대기질-1 ◦PM-10, PM-2.5, CO, Pb, NO2, SO2, O3, 벤젠 8개 항목 3회 4 ◦PM-10, PM-2.5, CO, Pb, NO2, SO2, O3, 벤젠 대기질-2 8개 항목 1회 1 (건축계획 수립시 조사, A-5지점) 악취 ◦복합악취 1개 항목 2회 3 ◦pH, BOD, COD, TOC, SS, DO, T-P, 총대장균군, 분원성 수 질 13개 항목 3회 4 대장균군, Pb, Cr6+, Cd, Hg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시안,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페놀, 벤젠, 토 양 22개 항목 3회 3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 ◦환경 소음도, 진동도-1 2개 항목 3회 4 소음‧진동 ◦환경 소음도, 진동도-2(건축계획 수립시 조사, NV-5지점) 2개 항목 1회 1 ◦철도 소음도, 진동도(건축계획 수립시 조사, NV-5~6지점) 2개 항목 3회 2 ◦식물상 및 식생, 육상동물상, 육수생물상 - 식물상 및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 계획지역 경계로부터 0.5km 이내 동‧식물상 - 육상동물상 : 계획지역 주변 0.5km 이내 - 육수생물상 : 계획지역 주변 수계 0.5km 이내 비고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생태계 및 환경질 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함 <표 5-13> 환경질 조사지점도 구 분 조사항목 비고 A-1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808-1(가람뜰 어린이공원) - A-2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758-2(새솔 어린이공원) - 대기질 A-3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515-44(증산마을회관) - A-4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956-4(남평마을회관) - A-5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841-6(토지이용계획 주거용지) - O-1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841-6(토지이용계획 주거용지) - 악취 O-2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956-4(남평마을회관) - O-3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540-2 - W-1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384(증산마을회관 옆 수로) - W-2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414-4(황산공원 내 수로) - 수 질 W-3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00-6(사업지역 내 수로) - W-4 양산시 동면 가산리 1267(가산공원 둔치주차장 인근) 양산천 S-1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90-6(토지이용계획 공원) 지목 답 토 양 S-2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841-22(토지이용계획 도시지원시설용지) 지목 답 S-3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541-9(토지이용계획 주거용지) 지목 답 NV-1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808-1(가람뜰 어린이공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NV-2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758-2(새솔 어린이공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NV-3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515-44(증산마을회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소음‧진동 NV-4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956-4(남평마을회관) 제1종 일반주거지역 現 녹지지역, 환경 및 NV-5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841-6(부산도시철도 2호선 인근) 철도 소음진동 조사 NV-6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555-6(경부선 철도 인근) 現 녹지지역 비고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질 조사지점도와 동일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31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그림 5-2> 환경영향평가 현황조사 지점도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32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6.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개최개요 ◦ 협의회 개최 : 서면심의(2026년 9월 1일 ~ 2026년 9월 17일, 17일간) ◦ 협의회 구성 : 계획수립 행정기관, 협의기관,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등 총 9인 구성 ◦ 의견회신 : 총 9인 심의위원 중 인 회신 구 분 소속 직책 선정사유 비고 위원장 양산시(안전도시국장) 국장 계획 수립기관 소속 공무원 - 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영향평가과) 행정사무관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회신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평가과) 과장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 회신 양산시(기후환경과) 과장 계획 수립기관 소속 공무원 회신 경상남도(환경정책과) 팀장 계획 관할 지자체 소속 공무원 회신 한국환경연구원(환경영향평가본부) 연구위원 협의기관 추천 민간전문가 회신 부산대학교(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교수 승인기관 추천 민간전문가 회신 전국이통장연합회 양산시지부 지부장 주민대표 회신 경남동부 환경기술인 연합회 회장 시만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회신 비고 : 성명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재하지 않았음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33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은 삭제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위원위촉 및 회의개최 공문>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34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내용 <양산시 도시안전국 서면심의의견서>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35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서면심의의견서>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36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서면심의의견서(1/5)>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37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서면심의의견서(2/5)>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38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서면심의의견서(3/5)>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39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서면심의의견서(4/5)>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40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서면심의의견서(5/5>>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41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서면심의의견서(1/2)>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42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서면심의의견서(2/2)>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43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양산시 기후환경과 서면심의의견서(1/2)>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44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양산시 기후환경과 서면심의의견서(2/2)>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45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서면심의의견서>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46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부산대학교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서면심의의견서(1/2)>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47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부산대학교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서면심의의견서(2/2)>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48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전국이통장 연합회 양산시지부 서면심의의견서>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49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경남동부 환경기술인 연합회 서면심의의견서>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50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7.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 공람‧공고 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공람‧공고 방법 : 1.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2. 양산시 홈페이지 ◦ 공람장소 : 양산시 도시계획과 ◦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나. 환경영향평가 1)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포함 하여 결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절차 를 생략할 계획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⑥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 평가항목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51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 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 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고‧공람을 실시하며,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대상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가) 공고‧공람 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을 이용하여 공고 ‧공람토록 함 ◦ 공고시점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 ◦ 공고방법 : 전국일간신문,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공람기간 : 20~60일 이내의 범위(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미산입) ◦ 공람장소 :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각각 1개소 이상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공람장소는 추후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 ◦ 공고내용 :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 시기 및 방법 나) 주민설명회 개최 ◦ 개최공고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시 설명회 개최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 개최시점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 설명회 개최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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