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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축산과2026-10-2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 심각단계 조정에 따른 추가 행정명령 및 긴급 방역조치 공고

게시기관포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포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317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 심각단계 조정에 따른 추가 행정명령 및 긴급 방역조치 공고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po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8:08: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위기 단계를 '심각' 상향 조정하여 가금농장 발생 방지를 위하여 추가 행정명령(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전국 단위 강화된 차단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 및 공고합니다.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 간: ´26. 10. 20.~´27. 2. 28.(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내 용: 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붙임 참조) 6. 근 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7. 위반 시 처분: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문의처: 포천시 축산과 동물방역팀(☎031-538-3872) 붙임 1. 공고문 1부. 2. 명령서 1부. 끝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포천시).hwpx

한글 첨부 본문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317호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등의 강화된 차단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 및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포천시장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 4. 기 간 : ´26. 10. 20.~´27. 2. 28.(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내 용 : 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행정명령 1건 추가) 6. 근 거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7. 위반 시 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문의처 : 포천시 동물방역팀(☎031-538-3872) 참고 1 | | ‘ 26/ ’ 27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 구분 | 연번 | 주요 내용 | 명령대상 | 시행기간 | 위반시 벌칙 | 행정명령 (11건) | 1 |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 축산차량 및 종사자 | ‘26.10.1.~ ’27.2.28. (필요시 연장)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2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축산차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 축산차량 | 4 | 산란계 밀집단지(지역)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알운반차량 | 5 |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 산란계, 메추리 농장 | 6 |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 분뇨차량 | 7 |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 사료차량 | 8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백신접종팀, 상차차반은 진입 7일 전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 축산차량 및 종사자 | 9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 가금농장 | 10 |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오리, 기러기, 칠면조 유통금지 |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 11 |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 가금농장 | ‘26.10.20.~ ’27.2.28. (필요시 연장) | 공고 (9건) | 1 |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 가금농장 | ‘26.10.1.~ ’27.2.28. (필요시 연장) | 1천만원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 2 |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 가금농장 | 3 |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 오리농장 | 4 |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 가금농장 | 5 |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 가금농장 | 6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 가금농장 | 7 |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 가금농장 | 8 | 가축처분 인력의 가축처분 목적 외 농장 내 진입 제한 | 축산차량 및 종사자 | 9 | 가금농장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작성·보관 | 가금농장 | 참고 2 | | 긴급 방역조치 내역 | [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지역 방역 관리(10.20∼) ] □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지(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시행 ㅇ 철새도래지 진입로에 사람·차량 출입금지 현수막·안내판 등 설치 및 이동통제초소 운영(주관 : 시군 환경부서, 방역부서 협조) ㅇ AI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금지 조치 - 축산차량 및 관계자, 낚시·산책 등을 위한 일반인도 출입금지 * 검역본부는 GPS 관제를 통해 순천만 지역 축산차량 출입 여부 집중 모니터링 □ AI 항원 검출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추진 ㅇ (예찰지역 : 검출지 10km내) 방역대 내 가금농장(2호) 이동제한·정밀검사(지방정부), 전화 예찰(매일, 방역본부) 및 소독 강화* * 농장 진출입로 등 매일 2회 이상 집중 소독(시군·농협), 소독상황 점검(검역본부) ** 시료채취일 기준 21일 후 임상·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예찰지역 해제 가능 ㅇ (특별관리지역 : 도래지 수변 3km내) 가금농장(1호, 메추리) 전화예찰(매일, 방역본부), 정밀검사(지방) 및 방역실태 점검(검역본부) *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의심증상 확인을 위한 전화 예찰(방역본부)을 실시하고 의심증상 확인 즉시 관할 지방정부 통보 및 정밀검사 등 후속조치 추진 - 소규모 농장의 가금 구입·판매를 금지하고 수매·도태 추진(권고) ※ 예찰 및 특별관리지역 농장은 시군 전담관을 통해 차단방역 지도(매일) [ 전국 단위 차단방역 강화(10.20∼) ] □ (방사사육) 전국 가금농장 대상 방사사육 금지 조치* 시행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내 가금농장에 행정명령 □ (일제소독) 10.20일부터 10.26일까지『전국 일제 집중 소독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장·축산시설·차량 등 집중 소독 ㅇ 생산자단체와 협력*, 가금농장은 자체적으로 매일 2회 이상 소독 * 회원 농가 문자 등을 통해 홍보(방역실, 전실, 마당, 환기구 등 농장 내외부 소독) □ (정밀검사) 축종별 검사주기 단축** 및 전(全) 축종 출하전 검사* 추진 * ①산란계·종계·메추리·종오리·토종닭 : (기존) 월 1회 → (변경) 2주 1회 ②육계 : (기존) 분기 1회 → (변경) 사육기간 중 1회 ③육용오리 : (기존) 사육기간 중 2회 → (변경) 사육기간 중 3∼4회 ** 다만, 출하 전 검사는 10.25일 도축 출하분부터 적용 □ (산란계) 산란계농장 발생 예방을 위한 맞춤형 방역대책 추진 ㅇ (전담관) 전국 산란계 대상, 일대일 전담관(공무원)을 통한 홍보 강화(구두) 및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차단방역 관리 ㅇ (출입관리) 대형 산란계 농장에 대한 통제초소20만수이상 설치 이행 및 외부인력(백신접종팀·상하차반 등*)·알차량** 출입·통제 관리 강화*** * 지방정부 사전 등록, 농장 출입 7일 전까지 신고 및 방역수칙 사전교육 등 ** 알 환적장 출입차량에 대해 향후 발생농장과 역학관계 확인 시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 *** 역학관계가 최소화되도록 농장별 방문 일자·지역 조정 및 출입 전후 소독 등 조치 철저 ㅇ (점검) 산란계 농장 합동 특별점검단(농식품부·검역본부·행안부 합동) 구성·운영 * 10만수 이상 대형 산란계 농장 및 밀집단지 대상으로 역학관계 최소화 조치, 행정명령·공고 및 지역별 맞춤형 방역관리 이행 등 차단방역 실태 주간 단위 점검 추진 □ (농가홍보) 전국 가금농가 대상 방역수칙 지도·홍보 및 문자 홍보 ㅇ 중점관리대상 농장*(2,940호)은 농장전담관 활용, 직접 전화(10.20∼26) * 과거 발생, 종계, 종오리, 산란계, 메추리, 육용오리 육계·토종닭(비계열) 등 ㅇ 단체대화방·SNS 등을 활용, 핵심 방역수칙 지도·안내(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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