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의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연산동 1123-1번지 건축공사[연산동 자이갤러리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개찰에 따른 최종 예비순위를 공고합니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최종 예비순위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 - 1271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최종 예비순위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의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연산동 1123-1번지 건축공사[연산동 자이갤러리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개찰에 따른 최종 예비순위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 종합평가 최종 예비순위
순위 | 업체명 | 평가항목 | 비고 |
사업수행 능 력 | 환산점수 (60) | 입찰가격 | 투찰률 | 환산점수 (40) | 계 |
1 | ㈜부산미르구조진단 | 100 | 60 | 211,770,271 | 88.514 | 38.970 | 98.97 | 1순위 |
2 | ㈜민텍 | 97.5 | 58.5 | 210,369,800 | 87.929 | 39.859 | 98.359 | 2순위 |
3 | 주식회사 대성구조이앤씨 | 99.5 | 59.7 | 212,250,100 | 88.715 | 38.569 | 98.269 | 3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