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연제구 연산6동 일원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노상주차구획 일부(1면)을 폐지하고자 하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노상주차구획 폐지예정구간
-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59번길 45 일원 [제일교회앞 35번 주차면(1면)]
나.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10. 21. ~ 2026. 11. 10.
다. 내용 및 의견제출: 공고문 참조
연제구 노상 주거지전용주차장 일부(1면) 폐지 행정예고안(쌍미천로59번길 45 1면).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75호
연제구 주거지전용주차장 노상주차구획
일부(1면)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연제구 노상 주거지전용주차장 일부(1면)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행정예고명 : 연제구 노상 주거지전용주차장 일부(1면) 폐지
2. 취지 및 목적: 「주차장법」제7조 및「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노상 주거지전용주차장 일부(1면)를 폐지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폐지내용
구분 | 행정동 | 주차장명 (위치) | 폐지면수 | 폐지사유 |
주거지 | 연산6동 | 제일교회앞 35번 (쌍미천로59번길 45 일원) | 1면 | 맞은편 전신주로 인한 차량 통행·회전 지장 및 관계 기관의 교통안전·소방활동 지장 의견 등 |
나. 폐지일: 2026. 12월 중
※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 검토 후 폐지 여부 및 시행일 결정
4. 행정예고 기간 및 공고방법
가. 예고기간: 2026. 10. 21.~ 2026. 11. 10.
나. 공고방법: 연제구청 홈페이지(www.yeonje.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및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제출기한 : 2026. 11. 10. 까지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1) 우 편: (우:47605)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연산동)
연제구청 교통행정과
2) 팩 스: 051) 665-4559
3) 문의사항: 051) 665-5034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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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연제구 노상 주거지전용주차장 일부(1면) 폐지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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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제일교회 앞 35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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