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10월 독촉고지서 반송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2. 공고기간 : 2026. 10. 20.~ 11. 04. (15일간)
3. 공고내용 : 공고문 참고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0월 독촉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1부. 끝.
10월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 2026-1717호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밤샘주차)를 위반한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제31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체납 납부 독촉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2026년 10월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20. ~ 2026.11.04.(15일간)
3. 법적근거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1항(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같은법 시행규칙 21조 제3호(밤샘주차), 제30조(과징금 부과 기준)
나.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제24조(강제징수),제31조(압류의 요건 등)
4. 공고내용
연번 | 소유자 | 주 소 | 차량번호 | 반송사유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1 | 민*춘 | 미추홀구 숙골로 | 인천***8503 | 폐문부재 | 차고지외 밤샘주차 (불법 주박차) | 과징금10만원 |
2 | 정*채 | 미추홀구 낙섬중로 | 인천***7073 | 폐문부재 | 차고지외 밤샘주차 (불법 주박차) | 과징금10만원 |
3 | 이*민 | 미추홀구 인주대로 | 인천***4016 | 폐문부재 | 차고지외 밤샘주차 (불법 주박차) | 과징금10만원 |
4 | 김*나 | 미추홀구 주안로 | 인천***4303 | 폐문부재 | 차고지외 밤샘주차 (불법 주박차) | 과징금10만원 |
5 | 소*정 | 미추홀구 장천로 | 인천***2840 | 폐문부재 | 차고지외 밤샘주차 (불법 주박차) | 과징금10만원 |
6 | 김*웅 | 미추홀구 낙섬중로 | 인천***8387 | 폐문부재 | 차고지외 밤샘주차 (불법 주박차) | 과징금10만원 |
4.상기 대상께서는 처분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관리과(☎032-880-7951)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당해 차량을 압류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_WORK_TEMP_sto_3510500_20251204_sook5493_CB1CF449A296475e8D22D8D7DF882EAF.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pixel, 세로 91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