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1항에 의거 거주지이동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6길, 박○린
2.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 고 기 간 : 2026. 10. 20. ~ 2026. 11. 09.(20일간)
4.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별지 제25호서식] 이의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령).hwpx
한글 첨부 본문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6. 12. 30.> | |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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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번호 | 접수일 | 처리 기간: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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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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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항 | 이의신청 내용 | |
처분통지서 받은 날 또는 공고일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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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취급자인 | | 결정 사항 | | 결정서 통지자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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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일반 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