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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서해구
서해구차량민원과2026-10-21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사전부과, 본부과, 독촉 반송분 공시...

게시기관서해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차량민원과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seo.incheon.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9:13: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변경등록 미필 및 임시운행 반납지연 사전부과,본부과,독촉] 2.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6.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 사전부과, 본부과, 독촉 과태료 처분 고지서 송달불능자(공고문 참조) 5. 문 의 처: 인천광역시 서구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032-560-4883) 붙임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사전부과, 본부과,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사전부과 본부과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1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고지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관련 반송분 공시송달 [변경등록 미필 및 임시운행 반납지연 사전부과,본부과,독촉] 2. 위반내용: 변경등록 미필 및 임시운행 반납지연 3.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4. 공시송달 대상자 현황 구분 | 대상자 | 주소 | 등록번호 | 반송사유 | 사전 부과 | 주식회사 다**** | 인천광역시 서해구 북항로***** *** | 임2*6*2* | 폐문부재 | 주식회사 다**** | 인천광역시 서해구 북항로***** *** | 임6*3*4* | 폐문부재 | 주식회사 다**** | 인천광역시 서해구 북항로***** *** | 임2*6*5* | 폐문부재 | 주식회사 투*** |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정로 *** | 임2*2*7* | 폐문부재 | 본부과 | 안** | 인천광역시 서해구 승학로 *** | 임1*9*3* | 폐문부재 | ㈜대*** | 인천광역시 서해구 원창로**** **** | 2*7고3*5* | 폐문부재 | ㈜대*** | 인천광역시 서해구 원창로**** **** | 5*고4*4* | 폐문부재 | 주식회사 성**** | 인천광역시 서해구 건지로 *** | 3*6서1*8* | 폐문부재 | 독촉 | 한서푸드 주식회사 | 인천광역시 서해구 북항로***** ** | 9*조7*3* | 폐문부재 | 5.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6. 6. 문 의 처: 인천광역시 서해구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032-560-4883)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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