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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상대동2026-10-21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상대동
공고번호포항시 남구 상대동 공고 제2026-78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9:13: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 32번길 이*철 나.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0. 28.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 최고 공고 라.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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