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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원봉사과2026-10-21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민원봉사과
공고번호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887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10:16: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위반자(지연신고)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 1명 (별첨 참조) ○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06.(16일간) ○ 담당부서 : 단원구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031-481-6799)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887호 공시송달공고 ○ 공고명칭 :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 1명 (별첨 참조) ○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06.(16일간) ○ 담당부서 : 단원구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031-481-679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위반자(지연신고)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안산시 단원구청장

공시송달대상.xlsx

엑셀 첨부 본문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 | | | | | | | | 번호 | 과태료부과 대상자 | 납부자번호 | 송달주소 | 과태료대상 물건지 주소 | 사전예고통지일 | 발송일 | 배달일 | 반송사유 1 | 장*길 | 830223-5******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5길 23-*, 30*호 (와동)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4-*, 30*호 | 2026.10.13. | 2026.10.13. | 2026.10.16. | 수취인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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