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배미수영장개보수공사실시설계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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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고 제2026-3644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아산시 분임재무관
|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
| |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됩니다. |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대회 배미수영장 개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 ※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 찰 일 시 | 2026. 10. 27. 13:00 | 견적제출기간 | 2026. 10. 21. 20:00 ~ 2026. 10. 27. 12:00 |
예 산 액 | 금70,882,000원 | 기 초 금 액 | 금70,882,000원 (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개 찰 장 소 |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
공 고 문 의 |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041-540-2272) | 사 업 문 의 | 체육진흥과 스포츠운영팀(041-536-8526) |
비 고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공동계약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4817)를 필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3563), 설비(3591))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가 등록된 사업자,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종합설계(1105) 또는 전문설계1종(1106))으로 등록한 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근거 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공동계약
면허보완[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설비) 또는 기술사(일반산업기계),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1종) 등]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해당 면허를 모두 갖춘 건축사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축사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공동계약 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협정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5. 입찰보증금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7. 견적(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중 최저가 낙찰(동점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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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기타 유의사항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수도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견적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지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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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결합형 - 가로조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44pixel, 세로 467pixel | | |
묶음 개체입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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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미수영장 개·보수 공사 실시 설계 용역 과업지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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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 아 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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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
1. 용 역 명: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배미수영장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긴급)
2.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배미수영장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긴급)
나. 위 치: 아산시 배미동 5-4 배미수영장
다. 기초금액: 금70,882,000원(금칠천팔십팔만이천원)
라. 과 업 량: 실시설계용역 1식
- 관람석 교체
- 관람석 난간 교체
- 관람석 바닥 도색 공사
- 경영풀 수심안전판 교체
- 주차장 카스토퍼 철거 및 재설치
- 미디어테이블 설치
- 수영장 창문 썬팅 및 제거
- 남・여 탈의실 냉난방기 교체
- 차염소설비, 공조설비, 냉동기 등 교체
- 전력간선 임시 증설
- LED 투광등기구 교체(평균 조도 1,500Lux)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구 분 | 기 간 |
10일 | 70일 | 10일 |
실시 설계 | 현장조사 | | | |
설계실시 | | | |
최종보고 | | | |
설계완료 | | | |
바. 성 과 품
1) 설계내역서 3부
2) 설계도면(A4) 3부
3) 성과품 파일 USB 1매
※ 이 외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과업의 기간
가. 과업기간 :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 실시설계 진행 시 각종 행정절차이행(협의 등)에 상당기간 소요되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일수에서 제외하거나 과업을 중지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한다. 단, 설계용역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행정절차이행(협의 등)에 상당기간 소요 및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경우
4. 과업의 범위(적용 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배미수영장 개·보수 설계 용역」에 적용한다.
나. 모든 설계과업은 아산시, 아산시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야 한다.
다. 과업의 범위는 체육진흥과(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자(이하 “수급인” 이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따른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실시설계도서 작성(도면, 내역, 시방, 과업지시서 등) 작성
2) 공정표 작성(산출근거 작성)
3) 건축 등 각종 인허가 처리(필요시 건축 등 각종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제반협의, 승인, 경관심의 및 도시계획 변경, 행위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지원 등 포함)
4)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이행(각종 심사 결과에 따른 설계보완 및 수정)
5) 설계용역을 수행하는데 발주기관의 지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6) 설계안전성검토(해당시) 등 안전관련 검토와 보고서작성, 제출
7) 실시설계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8) 기타 발주기관이 업무와 관련되어 지시하는 일체의 요구사항
라. 각종 인증 및 인·허가 등 관련 업무
- 필요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계획서 등 각종 인증 관련 설계도서 작성 및 인증 업무
- 필요시 건축(가설건축물 포함)인허가, 실시계획인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인·허가 업무
마. 각종 심의 등 관련 업무
- 필요시 경관심의,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의 등의 대상일 경우 설계심의 도서 작성, 업무지원 및 심의 결과 설계 반영
바. 별도 추가 업무
「건축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기본업무 이외 아래와 같은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업무에 포함된다.
1) 필요시 건축계획과 관련된 유사시설 자료조사 및 주민설명회, 설계보고회 등에 대한 업무수행, 건축협의와 관련된 도서 작성, 발주기관이 업무와 관련이 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
2) 필요시 착공신고 업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 작성 등
3)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인쇄 등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설계용역 계약금액의 변경(증액) 또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 범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6조(설계업무)에 의한 업무 비율을 적용하며, 개보수 공사의 실시설계 업무는 인허가 과정 없이 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이 주요 업무로 분리 수행의 실시설계에 해당 되어 업무 비율 50%(60/120) 적용
5. 과업의 일반사항(준수사항)
가. 납품 및 검수
1) 성과품은 실시설계도서 1회를 기본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2) 최종 설계도서는 계약 납품일 5일 전에 납품명세서에 의한 설계도서를 미리 제출하여 예비 검토를 받은 다음 수정이 있을 경우 수정 완료하여 납품하고,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응하여야 하며 최종 설계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검토제안 내용에 대한 설계반영 결과를 설계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 성과의 소유
1)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본 용역 수행으로 생성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본 용역계약이 완료된 날로부터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3)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수급인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보안대책
1)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나)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다) 과업수행자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라.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도서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준공지연 등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제2항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공사 착수 시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용역 준공 후 공사 중 설계도서의 해석이 다를 경우 등 수급인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설계의도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마. 설계변경 및 정산
1)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2) 계약 후 당초에 설계비를 산출할 때보다 설계비 산출 공사비가 감소 될 경우나 설계비를 산출할 때 하자가 있었음이 발견되었을 때 발주기관는 계약된 설계비를 감액조치 할 수 있으며, 면적이 다소 증가 또는 추정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사용재료 또는 암반, 기타 등)로 인하여 설계비가 증가(과도한 경우는 제외)할 경우에는 증액 설계비를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없다.
3) “수급인”은 설계납품 후 수급인의 과오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대가 요구 없이 설계변경을 이행하여야 한다.
바. 설계 관련 조사 및 자료수집
1) “수급인”은 설계와 병행하여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를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2)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한 관련조사 성과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본다.
3) 조사항목
- 사전조사 및 현지답사
- 지장물 조사 (지하 매설물, 지상시설물), 지장물 이설 비용산출
사.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도 본 용역계약을 해약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3)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을 중단할 때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아.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중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자. 건축법 및 관련법규 검토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차. 관급자재의 선정
1) 근거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6조와「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훈령 제2310호, 2025. 12. 23. 개정)」에 따라 선정
2) 수급인은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 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카. 기타사항
1)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고, 발주기관에 의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해 발주기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 지시내용 및 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용역계약 이후 계약완료 시까지 기계설비·전기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해당 분야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분야별 설계 적격자[엔지니어링사업자(기계,전기),기술사(기계,전기),설계업 등] 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축사로 하고,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5) 주요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자재 중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6) 감독 : 모든 설계과정에서 업무담당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7) 계속 자문 : 수급인은 과업완료 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의 작성원칙
가.「건설기술진흥법」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국토교통부고시「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한다.
나.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기시방서를 작성하며, 특기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1)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전기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2) 특기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3)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4) 계약 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5)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6)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7)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8)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9)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10)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계약상대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11) 사용자재에 있어서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 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7. 설계용역 제출서류
1. 착수 시(계약 후 7일 이내)
가. 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착수계 1부 원본, 1부 사본)
1) 착수계 1부(공문 포함)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 참여기술자는 관련법령 규정에 적합한 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4) 과업수행계획서 1부
5)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기재)
6) 각 공종(건축, 기계, 전기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 이력서 등 각 1부
7) 보안각서 각 1부
8)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기본 및 실시설계의 납품 예정일자 명시) 1부
9)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10)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등) 1부 및 해당내용을 포함한 USB
11) 기타 발주기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 ‘가’호로 승인된 자료를 근거로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지정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2. 설계 성과 제출 시
※ 설계도서 작성요령 “실시설계” 참조
가. 실시설계도서 일체
나. 실시설계 작성요령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정한 사항
다.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라.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마. 건축협의서(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
바. 각종 인증관련 업무(해당시)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 에너지 절약 계획서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계획서 등
사. 설계용역 손해배상보증보험서 2부
아.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자. 기타 발주기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차. 관련서류를 포함한 USB(도면CAD, 도면PDF)
8. 설계 중점 고려사항
분 야 | 구 분 | 내 용 |
건 축 | · 썬팅 | 1층 수영장 창문 썬팅(330 ㎡) |
· 관람석 교체 | 관람석 교체(1505석, VIP석 25석, 미디어석 25석 포함) |
· 관람석 난간 교체 | 관람석 난간 교체(924m) |
· 관람석 바닥 도색 | 관람석 바닥 도색 공사(1,350㎡) |
· 미디어테이블 설치 | 미디어테이블 설치 |
· 주차장 | 주차장 카스토퍼 철거 및 재설치 공사 (고급형318개, 하드 10개) |
· 경영풀 | 수심안전판 212개 교체(2500*1000, H800) |
기 계 | · 공조기 교체 | 제트마이저, 유니템 등 일체 교체 |
· 차염소설비 교체 | 차염발생기 2대 등 일체 교체 |
· 남·녀 탈의실 냉난방기 교체 | E HP 시스템 에어컨 교체 |
· 냉동기 교체 | 흡수식 냉동기 2대 등 일체 교체 |
전기 | · 전력간선임시증설 | ○ 옥외 분전반 추가 설치 필요(3개소) - 서측 전력량 75kW 예상(4P 125A) - 동측 전력량 51kW 예상(4P 100A) - TV컴파운드 전력량 148kW 예상(4P 225A) ○ 계약전력 증설 고려 750kw→950kw |
수영장 LED투광등기구 교체 | LED투광등기구(52EA) 등 일체 교체 |
| | 붙임 서식 |
〔붙임 1〕 착수계
착 수 계
감독경유 : (인)
○ 사 업 명 :
○ 계약금액 : 금 원 (금 원)
○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 착수년월일 : 년 월 일
○ 완료년월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아산시 귀하
〔붙임 2〕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설계용역
○ 계약 일자 : 2026. . .
○ 착수 일자 : 2026. . .
○ 완수예정일 : 2026.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아산시 귀하
〔붙임 3〕 책임기술자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6. . .
4. 착수 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아산시 귀하
〔붙임 4〕 참여기술자명단
참 여 기 술 자 명 단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 용역참여자(총괄ㆍ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분야별 | 참여 기술자 | 서명 (실명) |
소속업체명 | 참여업무 내 용 | 참여기간 |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자격사항 | 자격등급 | 자격증번 호 |
| | | | | | | | | |
아산시 귀하
〔붙임 5〕 월간공정보고
월 간 공 정 보 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 비고 |
첫째주 | | (실시/예정공정) |
둘째주 | | |
셋째주 | | |
네째주 | | |
다섯째주 | | |
익 월 |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아산시 귀하
〔붙임 6〕 작업일지
작 업 일 지
일 자 | | 착 공 일 | |
작 성 자 | | 준 공 일 | |
인 력 투 입 현 황 | 기술자명 | 전일까지 | 금 일 | 누 계 | 특 기 사 항 |
| | | | |
과 업 수 행 내 용 | ※ 각 분야별로 진행과정 및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다만, 지면 부족 시는 별도 첨부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아산시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