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 제32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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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고 제2026-1615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 제32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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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1.
사 천 시 장
1.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대상 업소 업 종 | 업 소 명 | 소 재 지 | 영업자 | 위반 내용 | 처분내용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힐스템 서포점 | 사천시 서포면 서포로 258-1 | 강○실 | 시설물 멸실 | 영업소 폐쇄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이구아수 | 사천시 사남면 진분계길 83 | 김○우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 영업소 폐쇄 |
2. 공고 기간 : 2026. 10. 21. ~ 2026. 11. 6. (16일간)
3. 법적 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1호 및 10호
4. 유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온라인 행정심판: www.simpan.go.kr)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등은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릅니다.
5. 문의처 : 사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유통식품팀 (☏ 055-831-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