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통지 대상자 중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등기반송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269번길 14, 유* 형
2.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03.(14일간)
3. 공고사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등기우편 반송 등
4. 공고방법: 신흥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공고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문(2009년 10월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2009년 10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108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통지서 미수령자(등기우편 반송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발급기간 | 공고기간 |
1 | 유 * 형 | 2009.09.11. | 2026. 10. 01. ~ 2027. 09. 30. | 2026. 10. 20. ~ 11. 03.(14일간) |
2. 준비물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 부착된 것에 한함)
또는 부모 중 한 분 동행(부모 신분증 지참) 및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증을 발급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40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사항: 주민등록담당(☎031-729-5645)
2026. 10. 20.
수정구 신흥3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