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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성남시
성남시신흥3동2026-10-20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환부로인한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신흥3동
공고번호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공고 제2026-108호
등록일2026-10-20
게시기간2026-10-20 ~ 2026-11-03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10:18: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통지 대상자 중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등기반송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269번길 14, 유* 형 2.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03.(14일간) 3. 공고사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등기우편 반송 등 4. 공고방법: 신흥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공고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문(2009년 10월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2009년 10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108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통지서 미수령자(등기우편 반송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발급기간 | 공고기간 | 1 | 유 * 형 | 2009.09.11. | 2026. 10. 01. ~ 2027. 09. 30. | 2026. 10. 20. ~ 11. 03.(14일간) | 2. 준비물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 부착된 것에 한함) 또는 부모 중 한 분 동행(부모 신분증 지참) 및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증을 발급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40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사항: 주민등록담당(☎031-729-5645) 2026. 10. 20. 수정구 신흥3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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