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강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6-147호
등록일2026-10-21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11:21: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축법」제11조제7항, 제14조제5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건축허가(신고) 취소(효력상실) 처리 알림(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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