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금정구 부곡동 200-1번지 일원 상의 금정더샵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변경(18차)인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변경(18차)인가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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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 - 1389호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공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00-1번지 일원 상의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변경(18차)인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조 합 명: 금정더샵지역주택조합
-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 59
2. 조합설립 변경(18차)인가일 : 2026. 10. 20.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00-1번지 일원
4. 조합원 수: 631명(변경있음)
- 조합원 충원 33명 및 탈퇴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