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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산업교통과2026-10-21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산업교통과
공고번호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6-707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11:21: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취소 처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6-707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취소 처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1. 청주시 서원구청장 1. 공시송달 대상자(4개소) 상호명 | 소매인 | 영 업 소 위 치 | 처분일자 | 법적근거 | 계림마트 | 이** |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309, 1층(사직동) | 2026. 10. 14.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5호 | 엑스포대리 | 이** | 청주시 서원구 사운로 171-1(사직동) | 수곡할인마트 | 손** |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114번길 11, 1층(수곡동) | 한마음슈퍼 | 이** |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34, 102호(사직동) | 2. 공고기간 : 2026. 10. 21.(수) ~ 11. 4.(수) 3. 처분사유 - 제5호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제6호 :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4.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 5. 기타사항 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주시장 또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서원구청 산업교통과 (☎ 043-201-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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