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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농산물유통지원센터2026-10-21

2026년 농식품 홍보판촉 지원계획(변경) 추가 신청 공고

게시기관논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농산물유통지원센터
공고번호논산시 공고 제2026-2178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nonsan.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11:21: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농식품 홍보판촉 지원계획(변경) 추가신청을 알려드리니,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6. 10. 21.(수) ~ 10. 30.(금) 18시까지 2. 지원기준: 1개소당 5백만원(보조 80%, 자부담 20%) 3. 사 업 량: 금회 2개소 (기지원 : 11개소) 4. 지원내용: 부스비용, 렌탈비용(테이블,의자,음용수 등), 홍보판촉물, 현수막, 인쇄물 제작비용 등 5. 지원대상: 농식품 관련 업체 및 단체(관내 소재) 6.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방문: 논산시청 본관 3층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이메일: [email protected] ※ 지원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붙임] 참고 붙임 2026년 농식품 홍보판촉 지원계획(변경) 및 신청서류 각 1부. 끝.

2026년 농식품 홍보판촉 지원계획(변경) 및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농식품 홍보판촉 지원계획(변경) | | ❖ 농식품의 이미지 구축 및 소비자 구매 촉진 도모 ❖ 농식품 홍보를 통한 국내외시장 개척 및 수출 경쟁력 제고 | 1 | 추진방향 | | | ❍ 우수 농식품의 국내 홍보·판촉으로 논산시 이미지 개선 및 판매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소득증대 기여 2 | 지원근거 | | | ❍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호,제5호 제8조(농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시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농산물의 유통·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판촉 및 물류개선 사업 5. 농산물의 가공·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 3 | 사업개요 | | | ❍ 사업대상: 농식품 관련 업체 및 단체 등 - 관내 소재 농식품 제조업체 - 젓갈업체, 전통발효 제조업체, 관내 6차산업 인증기업 등 ❍ 사업기간: 2026. 1. ~ 12. ❍ 사 업 량: 13개소(기선정 8개소 + 금회 5개소) ※ 1개소당 사업비 지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한도: 1개소당 사업비 최대 10,000천원 이내 - 홍보판촉 행사 등 소요 실비 지원 - 예산 미소진 등 예외적인 사항만 최대 2회 행사로 허용 * 신청량 초과 시, 기참여 업체는 후순위로 선정 ❍ 사업내용: 농식품 국내박람회, 축제 등 참여에 따른 홍보판촉 지원 - 부스 비용, 렌탈비용(테이블, 의자, 음용수 등) - 홍보판촉물 제작(볼펜, 마그넷, 달력 등) - 현수막, 인쇄물 제작 등 ※ 지원제외: 교통비, 인건비, 식비 등 ❍ 예 산 액 - 당 초: 금40,000천원(금사천만원) - 변 경: 금52,000천원(금오천이백만원) ※ 농식품 홍보·판촉 박람회 참가 업체의 수요 증가에 따른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변경(증액) 분 반영 ❍ 사 업 비 사 업 명 | 사업비 | 비고 | 계(100%) | 시비(80%) | 자부담(20%) | 2026년 농식품 홍보·판촉 지원 | 65,000 | 52,000 | 13,000 | | (단위: 천원) ※ 총사업비 기준 - 일반과세사업자: 부가세 제외 금액 - 간이과세자: 부가세 포함 금액 ❍ 예산과목: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농촌활력지원, 바이오 식품 지원, 농식품 홍보판촉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1회 추경) 4 | 사업추진절차 | | | ❍ 지원절차 지원계획수립 및 사업공고 | ⇨ | 지원사업신청 | ⇨ | 사업자 선정 | ⇨ | 보조금 교부신청 | ⇨ | | 市 | 보조사업자 → 市 | 市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 市 | - 사업공고 2회 (2월, 9월) | - 신청서 - 참가확인증 | - 상·하반기 총 13개소 | - 교부신청서, 견적서, 보조사업자 통장사본 자부담 입금내역 | |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보조금지급 | ⇨ | 행사참가 (용역대금 지급) | ⇨ | 사업비 정산서류 제출 | ⇨ | 보조금 정산 | | | | 市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 용역업체 | 보조사업자 → 市 | 市 | | | | ※ 사업시작일 | - (보조+자부담) 지급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용역업체 통장사본,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 물품 사진, 행사사진 등 | - 용역대금 지급 시 발행한 증빙자료 - 정산서 및 실적보고 | | | ❍ 신청접수 (※ 상·하반기 2회 실시) - 신청기간: (1차) 2026. 2월중, (2차) 2026. 9월중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참가계획서, 참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견적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 - 접 수 처: 논산시청 농산물유통지원센터 ※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발급된 공식 참가확인증 확인 후, 신청접수 5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 | ❍ 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사용 -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 통장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개설 사용 -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보조금카드 전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 원칙 * 매식비, 숙박비 등 소모성 경비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 * 입금증(전표)은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없음(대체 시 환수대상) -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구 분 | 사용 대상 | 세부 내용 | 카드 사용 | 모든 경비 | 물품구입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 계좌 이체 | 카드지급이 곤란한 지출 | 강사료, 원고료, 단순 인건비 등 |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 철저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을 보전 불가 -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 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반시 회수 등 조치 ❍ 청구 및 정산서 제출 - 청구서(붙임서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진, 거래이체내역, 업체별 사업자등록증, 계좌번호 등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사업 실적확인서, 정산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사업비 정산은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여야 하며 정산 시 금융 기관 거래내역서(보조금 전용통장 입출금내역) 사본 제출 6 | 기타사항 | | |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1차) 2026. 2월중, (2차) 2026. 9월중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 청렴 이행서약서 및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제출 ❍ 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사업완료 2개월 이내 서식1 | | 농식품 홍보판촉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 기관 | 업체명 | | 담당자 정보 | 성명 | | 대표자명 | | 직위 | | 사업소재지 | | 이메일 | | 연락처 | 사무실: | 핸드폰: | 설립연도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요생산품 | | 신청내용 | 예) 부스비용, 홍보판촉물 제작(볼펜,포스트잇), 인쇄물 제작(리플렛) 등 | 본인은 농식품 홍보판촉 지원사업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중앙정부,유관기관 등으로부터 행사 참여에 따른 유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중복 지원 받을 경우, 지원금 반환, 향후 지원사업 대상 선정 제외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할 것임을 동의함 대표자 (인) | 붙임: 1. 참가(운영) 계획서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3. 첨부자료(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참가확인서 등) 각 1부. 끝. 2026년 월 일 신청업체: 대 표 자: (인) 논산시장 귀하 【접수처 : [email protected] / 문의전화 : 논산시 유통지원센터 바이오식품지원팀 041-746-6513】 서식2 | | 농식품 홍보판촉 지원사업 참가 (운영) 계획서 | 업체명 | (대표: ) | 추진목표 | | 참가행사 개요 | 행 사 명 | | 장 소 | | 기 간 | | 참가품목 | | 참여인원 | | 운영계획 | - - - | 예산계획 | (예시) - 부스비용: 3,000천원 - 홍보물제작: 2,000천원 | 신청금액 (단위: 천원) | 총액(100%) | 보조금(80%) | 자부담(20%) | | | | 주요생산 제품현황 | (사진) | (사진) | (사진) | (상 품 명) | (상 품 명) | (상 품 명) | | | | 상품설명 | 상품설명 | 상품설명 | | | | 서식3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논산시에서 추진하는 2026년 농식품 홍보판촉 지원사업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 ,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 호 따라 담당공무원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정보를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논산시에서 추진하는 2026년 농식품 홍보판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제공됩니다. ② 수집・이용・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회사명, 등), 과세정보(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제공 기간 ◦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동의하며, 제공된 정보는 효력기한까지(해당사업 보조금 정산 시까지) 보유・이용・제공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 또는 법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에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 택항목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⑤ 위와 같이 귀하(귀사)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 제공 및 열람․조회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예 □아니요 2026년 월 일 신청업체 : (인) 논산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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