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854호
등록일2026-10-21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11:21: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 역 : 창녕군일원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
4. 기 간 : 2026년 10월 20일(화)부터 2027년 2월 28일(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 용 : 상기 기간 중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6. 근 거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7. 위반 시 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문의처 : 창녕군군 축산과 동물방역팀(☎055-530-6103)
붙임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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