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26-1602호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합 천 군 수
자치법규명:「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이유
가. 예산의 편성과정뿐만아니라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실효성 확보
나. 주민이 이끌어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반 마련
주요내용
가. 예산 편성 등 예산 전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4조, 제23조)
나. 주민이 이끌어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반 마련
❍ 위원 정원 확대(안 제10조)
- 15명 이내 → 30명 이내
❍ 당연직 위원(공무원) 구성 폐지(안 제10조)
❍ 공개모집 위촉직 위원 구성비율 확대(안 제10조)
- 총 위원의 3분의 1이상 → 총 위원의 2분의 1이상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대행체제 폐지(안 제10조)
❍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기준 정비(안 제14조의2)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할 것’ 삭제
❍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안 제18조) 및 운영세칙 마련(안 제19조)
- 분과위원회의 자율적인 설립 및 운영 유도
❍ 예산학교 운영 활성화(안 제22조)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 필수 이수를 통한 역량 강화
- 수행능력을 갖춘 외부기관 및 단체 위탁으로 효율적인 운영 도모
❍ 포상 규정 정비(안 제26조)
- ‘공무원’ 삭제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합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합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주 소: (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 전 화: (055)930-3033
- 팩 스: (055)930-3029
- 메 일:
[email protected]
라.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메일,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산 편성과정”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3조 중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를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로 한다.
제4조 중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로 한다.
제5조 중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8조 중 “지방예산편성”을 “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15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을 “위원”으로, “3분”을 “2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사람 또는 예산학교를 이수한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3. 군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1조제2항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1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분과위원회의 자율성 존중
제14조제1호 중 “과정”을 “등 예산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예산 편성”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14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5호로 한다.
4.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할 것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고,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종전의 제18조) 중 “위원회”를 “위원회,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0조)제1항 중 “위원,”을 “위원, 지역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종전의 제21조)제1호 중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24조(종전의 제2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한”으로 한다.
제26조(종전의 제24조) 전단 중 “단체, 공무원”을 “단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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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의 예산 편성과정 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 ---------------------------------------------------------------------------. |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법령준수 의무)---------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 -------------------------------------------------------------------------------------------------------. |
제4조(단체장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단체장의 책무)---------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 --------------------------------------------------------------------------------------. |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5조(주민의 권리)-----------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 ----------------------------.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 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 ----------------------------------------------.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 30명 -- -------------------. |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건설 교통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과 연령, 지역, 계층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3분 의 1이상으로 한다. | ③---------- 위원 ----- -------------------------------------------------------------------------------------------------------------------------------------------------------------- 2분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군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예산학교를 이수한 사람 | 4. ---------------------- ---------------- 사람 ----------------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 <삭 제> |
제11조(위원 위촉 및 임기) ① (생 략) | 제11조(위원 위촉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3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 제13조(운영원칙)--------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분과위원회의 자율성 존중 |
3 . ∼ 5 . (생 략) | 4 . ∼ 6 .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14조(기능)---------------- ---------------. |
1. 예산편성 과정 에 주민 의견 수렴 | 1.------ 등 예산과정 --------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예산 편성 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3.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제14조의2(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 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의하여야 한다. | 제14조의2(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 기준)----------------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할 것 | 4.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할 것 |
5 . (생 략) | 5 . (현행 제5호와 같음) |
제1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분과위원회 ----------- ------------------------------------------------------------------------------------. |
<신 설> |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9조 (생 략) | 제21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
<신 설> |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0조 (예산학교) ① 군수는 예산에 대한 소양 함양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성인지 예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위원회 운영, 주민참여방법 등을 교육하는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 제22조 (예산학교) ①---------- --------------------------- 위원, 지역회의, --------- --------------------------------------------------------------------------------------------------------------. |
② 예산학교는 본예산 편성 이전이나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신 설> | ③ 군수는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1조 (읍ㆍ면장의 임무) 읍ㆍ면장은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23조 (읍ㆍ면장의 임무)------ -----------------------------------------------------------. |
1. 예산편성 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22조 (재정 및 실무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4조 (재정 및 실무 지원) ① --- 위원회, 분과위원회 ----- -------------------------------------------------. |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23조 (생 략) | 제25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
제24조 (포상)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천군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 제26조 (포상)---------------- ----------------------------------- 단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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